법원 “停職중 소송진행 변호사 징계를”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7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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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에 이례적 요청

법원이 정직 처분 중에 재판에 출석해 소송업무를 진행한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변호사단체에 요청했다. 징계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사후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징계 자체가 무력화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서울가정법원은 이달 15일 대한변협에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은 A 변호사(43)가 정직 기간에 가정법원 사건의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등 변호사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발견하고 28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징계를 요청했다. 변호사법은 지방검찰청 검사장과 지방변호사회장이 변호사 징계 개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원이 변호사단체에 징계를 요청한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다.

A 변호사는 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한 혐의로 변협에서 5월 15일부터 6월 14일까지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변협에 따르면 A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한 뒤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의뢰인에게 1300만 원을 돌려주기로 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 의뢰인의 임대료 청구소송 등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일부 수임료를 돌려주기로 했지만 지키지 않았다.

하지만 A 변호사는 정직 기간에 재산분할 사건이나 면접교섭 허가 사건 등의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등 변호사 업무를 계속했다. 이에 서울가정법원은 “A 변호사가 정직 기간 준수 의무를 위반했다”며 서울변호사회에 징계나 형사고발 등을 요청했다.

올해 대한변협의 변호사 징계 건수는 현재까지 21건이었으나 대부분 과태료였고 정직은 4건에 불과했다. 변호사단체 임원 출신의 한 변호사는 “정직 기간에 변호사 활동을 하는지 관리할 방법이 없다”며 “이에 관한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징계 건수는 2010년 40건, 2011년 45건, 2012년 21건, 2013년 25건, 지난해 56건이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A 변호사는 다시 징계 처분을 받거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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