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현대차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유사 소송 줄잇나? ‘들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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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2월 26일 14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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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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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사내하청은 불법파견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가 원청업체에서 2년 넘게 일했다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다시 한 번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현대차 아산공장의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로 일하다 해고된 김모(42)씨와 강모(45)씨 등 7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2년 넘게 근무한 4명의 근로자가 현대차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05년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의 사내 협력업체 해고자들이 "근로자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낸 지 10년 만에 나온 확정 판결이다.

김씨 등은 현대차 아산공장의 사내 협력업체에 소속돼 차체 공장의 일부 공정 등에서 일했고, 지난 2003년 해고되자 원청업체인 현대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07년 나온 1심은 "현대차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도급인으로서의 지시·감독권을 넘어 사실상 구체적인 지휘·명령과 노무관리를 행했으므로 현대차와 사내 협력업체는 불법 근로자 파견계약 관계"라며 "근무 기간이 2년 이상인 김씨 등 4명은 현대차의 근로자로 인정되고, 이 기간을 넘기지 못한 강씨 등 3명은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3년 뒤 나온 2심 판결에는 "현대차는 김씨 등 4명을 정규직 근로자 같은 조건에 배치하고 업무 내용도 같았으며 쉬는 시간·연장 및 야간근로를 결정하는 등 작업 내용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행했다고 본다"며 "아산공장에 파견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기간 동안은 직접 고용으로 간주돼 현대차의 근로자 지위에 있다고 인정된다"고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다만 “협력업체가 사업주로서 독립성을 완전히 상실해 현대차의 노무대행기관 역할만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현대차와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의 이번 아산공장 판결은 이전 판단을 재확인하고, 불법 파견 인정 범위까지 확대해 향후 유사 소송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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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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