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댓글’ 현직 부장판사, 과거 영장전담 지내…내란 사건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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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2월 13일 15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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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판사. 사진=YTN 캡처
현직 부장판사. 사진=YTN 캡처
‘댓글판사 영장전담’

수년 간 신분을 감추고 인터넷 기사에 부적절한 댓글 수천 개를 달아 논란이 일고 있는 현직 부장판사 A씨가 과거 영장전담 판사를 맡으면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다뤘던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YTN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법 A 부장판사(45)는 2012년 영장전담으로 일하면서 구 통합진보당 핵심 당원인 B씨와 C씨에 대한 감청영장을 발부했다.

또 구 통합진보당 관계자에 대한 카카오톡 압수수색 영장도 담당해 내란 사건 수사와 관련한 영장을 심사해 발부했다.

한편,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A 부장판사는 포털사이트에서 아이디 3개를 사용해 각종 기사에 야권을 비난하고 여권을 옹호하는 악성 댓글을 상습적으로 단 것으로 알려졌다. 확인된 댓글만 2000여 개로 실제 올린 댓글 수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A 부장판사는 2008년 광우병 사태 당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를 ‘촛불 폭동’으로 표현하고, 항소심 판결에서 법정 구속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서도 “종북세력을 수사하느라 고생했는데 인정받지 못해 안타깝다”는 글을 남겼다.

지난해 말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과 관련해 ‘비선 실세’ 의혹을 받은 정윤회 씨(60)와 관련해서도 “비선 실세 의혹은 허위 날조”라고 주장했다. 이재만 대통령총무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권력 3인방’의 문화체육관광부 인사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할 필요가 없다. 검찰은 범죄를 수사하는 곳이지 여론의 궁금증을 푸는 곳이 아니다”라고 적었다.

A 부장판사는 댓글을 단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A 부장판사가 익명이 보장되는 공간이어서 판사로서의 지위보다 개인적인 생각들을 표현했다고 말했다”며 “사적인 영역에서 이뤄진 댓글 행위가 알려지게 된 경위가 의문이지만 법관의 품위를 손상시킨 데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관징계법은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A 부장판사는 ‘악성 댓글’ 문제가 알려진 후 판결 선고를 앞둔 재판의 변론을 서둘러 재개하고 이날 휴가를 낸 채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뉴시스에 따르면, A 부장판사는 해당 법원에서 마지막 근무일인 12일 10건의 사건을 선고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연가를 낸 후 10건의 선고 사건을 모두 변론재개하고 이날 출근하지 않았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댓글판사 영장전담, 이건 뭐?”, “댓글판사 영장전담, 어떻게 된 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댓글판사 영장전담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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