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기준 안지키면 현장서 체포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3월 5일 03시 00분


코멘트

[대한민국은 ‘소음공화국’]
외국에선 엄격한 단속-처벌
獨, 경찰이 판단해 강제해산 가능… 日, 시정명령 어기면 확성기 압수

미국 등 선진국들은 한국보다 더 엄격하고 구체적인 집회 소음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연방국가인 미국은 기본적으론 주마다 집회 소음 기준과 처벌에 차이가 있다. 루이지애나 주에서는 주 형법 제103조에 ‘일반적인 평화와 질서 위반죄’의 하나로 ‘음향 증폭 장치’를 이용한 과도한 소리나 소음에 대해 처벌하고 있다. 관련 법조항을 보면 공공의 거리, 도로 등에 설치돼 있는 음향 증폭 장치로부터 25피트(약 7.62m) 떨어진 거리에서 86dB(데시벨)을 초과해 들릴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소음이 시끄럽다고 신고한 피해자의 위치로부터 소음 측정을 하는 한국과 달리 소음원으로부터의 거리가 제시돼 있어 소음 측정값이 다르게 나오지 않는다.

시위가 많은 수도 워싱턴에서는 백악관 주변 1500피트(약 457m) 내에서는 60dB 이상의 소음을 낼 수 없다. 또 워싱턴 형사법 제1321조에서는 집회 시위 시 소음으로 일반인에게 피해를 줄 경우 2차례 경고 후 치안문란 행위를 적용해 현행범으로 체포해 처벌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시위대가 기준 이상의 소음을 내면 경찰은 즉시 그 집회를 해산할 수 있다. 뉴욕 주에서는 행정법규 제300조에 ‘당국의 허가를 얻지 않고는 누구도 주 재산 내에서 음향 증폭 장치나 고출력 스피커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돼 있어 별도의 신고서를 통해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미국이나 캐나다 등 북미에서는 한국과 같이 확성기를 사용해 큰 소리를 내 주변에 피해를 주는 시위보다는 다양한 형태의 피켓을 만들어 시위에 활용하는 문화가 정착돼 있다.

독일 등 유럽의 선진국도 비슷한 방법으로 집회 소음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제시한다. 독일에서는 경찰이 집회의 소음값을 먼저 독일재난대책본부에 의뢰해 측정한 뒤 과도한 소음이 발생했다고 판단하면 즉시 집회를 해산시킨다.

프랑스 파리에서는 집회를 이틀 이상 개최하게 되면 파리 소음활동 규제명령 제5조에 따라 확성장치의 기술 설명서, 가장 근접한 환경에 관한 소리 평가, 확성기의 평균 소리 수준과 최고 수준을 명기한 음향전문가의 증명서 등을 경찰에 제출해야 할 정도다.

일본도 집회 소음에 대해선 엄격하다. 도쿄에서는 1992년 조례를 제정해 집회 소음을 규제하기 시작했다. 소음 발생원으로부터 10m 떨어진 거리에서 경찰이 측정해 주간 85dB 이상의 소음이 나면 곧바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시위대의 확성기를 압수하고 형사처벌한다.

백연상 baek@donga.com·배준우 기자
#소음#집회 소음 기준#미국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