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치과도 전문과목 표기 가능해진다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2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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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소아-교정 등 세분화 허용… 일반치과와 달리 해당 환자만 치료
의무화 안돼 ‘반쪽 전문화’ 지적도

“앞으로 턱관절에 이상이 있을 때는 ○○○ ‘구강악안면외과’를 찾아가세요.”

지금까지 지역이나 의사 이름으로 표기되던 치과 명칭이 내년부터는 치과 내 전문 과목을 명기한 이름으로 변경된다. 현행 의료법은 치과의 경우 전문 과목을 표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조항의 효력이 31일자로 종료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동네 치과의원도 전문 과목을 표시하고 영업할 수 있게 됐다.

치과 전문 과목은 소아치과, 치과교정과, 구강악안면외과 등 10개 분야(표 참조). 예를 들어 교정 치료를 받으려면 치과교정과로 표기된 치과를 찾으면 종전보다 더 전문화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단 전문의의 진료 제한을 규정한 의료법(제77조 제3항)에 따라 전문과목을 명시한 의사는 자기 전문 과목에 해당하는 치료만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치과교정과를 운영하는 치과 의사는 잇몸에 염증이 생긴 치주질환자를 치료할 수 없다. 잇몸에 염증이 생긴 치주 질환의 경우 전문 과목을 표시하지 않은 치과나 치주과치과에서만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동네 치과 의원에서도 환자가 전문의를 선택해서 진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환자들이 좀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조치가 ‘반쪽 의료 행정’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재 배출된 전문 과목을 표기할 수 있는 전문 치과의는 약 1600여 명. 하지만 치과 전문성을 살리기 위한 제도 도입 취지와는 달리 이들은 내년 이후에도 전문 치과로 영업을 할지, 일반 치과로 영업을 할지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제도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이철호 기자 irontiger@donga.com
#치과#전문과목#전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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