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아동청소년 성범죄처벌… 광주-전주 실형선고 줄어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0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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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과 전주지법이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철래 의원(새누리당)은 23일 광주고법 국정감사에서 광주지법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 위반으로 선고한 피고인은 2008년 68명에서 2012년 119명으로 1.8배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집행유예 선고율은 4년 만에 11.8%나 증가했지만 실형은 2.5%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전주지법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 위반으로 선고한 피고인이 2008년 39명에서 2012년 76명으로 1.9배로 늘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지난해 실형 선고율은 21%로 4년간 최저수준이었고 집행유예는 11.4% 증가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7월 여고생 제자들을 성추행한 순천 모 고교 교사에 대한 광주고법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사가 ‘광주지법 순천지원이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에게 관대한 처분을 내리고 있다며 법원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계속 증가 추세에 있고 국민 정서도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학용 의원(새누리당)은 광주고법 국감에서 “최근 3년간 광주고법 관내 광주·전주·제주지법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처리현황은 2010년 162건, 2011년 176건, 2012년 209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실형 집행비율은 2010년 30.9%, 2011년 29%, 2012년 24.4%로 계속 하락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집행유예 비율은 2010년 31%, 2011년 40%, 2012년 42.5%로 높아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광주고법이 전남 나주 아동 성폭행범인 고종석에게 삭제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을 잘못 적용해 대법원이 파기 환송했다고 지적했다. 광주지법 장흥지원은 성범죄자 전자발찌 착용 등을 전제하지 않아 광주고법이 전자발찌 착용기간을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할 수밖에 없었다고 질타했다. 법조항 적용 오류는 법원 판결 불신으로 이어진다는 것.

장병우 광주고법원장 직무대행은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해 처벌 기준이 수차례 강화됐다”며 “관련 범죄의 집행유예 비율이 높아진 것에 대해 판사회의를 갖고 원인을 파악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광주지법#전주지법#아동청소년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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