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은 전사 확인자 계속 나오는데… 북파공작원 보상시한 연장될까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6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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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신청 기간 2011년 10월 끝나
연장 법안 국회계류… 정부는 난색

김순식 씨(64)는 1966년 실종된 둘째 형 김영식 씨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른 채 살아왔다. 형의 행방이 묘연해지자 당시 형의 부대 간부들이 가족들을 찾아와 “김영식 씨가 탈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알린 것이 전부였다. 군대 갔다가 실종된 형은 가족들 가슴의 깊은 상처였다. 46년 만인 2012년 국군 정보사령부로부터 형의 전사확인서를 받고 나서야 형이 북파공작원이었고 임무 수행 과정에서 전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김 씨는 형의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해 나섰지만 보상신청 마감일(2011년 10월 31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접수조차 거부됐다. 김 씨는 “누구도 형이 북파공작원이란 것을 알려주지 않았다. 46년이 지나서야 전사했다는 문서 한 장을 받았을 뿐”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2004년 1월 북파공작원에 대한 보상법이 제정됐지만 지금까지 보상을 받은 사람은 전체 1만3848명 가운데 6083명(43.9%)에 불과하다. 김순식 씨처럼 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 전사확인서가 발급돼 보상신청을 놓친 사람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보상신청 기간 만료 이후에도 보상 대상자가 계속 나타나면서 현재 국회 국방위원회에는 보상기간을 1년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 북파공작원들은 보상신청 기간을 1년만 연장해도 정보사령부에서 뒤늦게 통보를 받아 보상신청을 못한 사람들이 즉각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국방부는 보상신청 기간 후에 122명이 신청을 했지만 대부분이 보상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더욱이 정부가 이미 두 차례 기간을 연장한 만큼 보상기간을 더 늘리는 것에 부정적인 반응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미 유가족 찾기 사업까지 벌였다”며 “또다시 보상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다른 법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북파공작원들은 “국방부의 보상 안내 노력이 미흡했다”고 반박했다. 국방부는 “일간지 2회, 인터넷 3회, 관보 3회, 국방일보 3회 홍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관보나 국방일보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대중적 안내는 5회에 그친다고 북파공작원들은 주장한다. 서신을 통해 직접 관련 홍보를 받은 사람도 439명에 불과했다. 윤석권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복지과장은 “보상금을 더 달라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한 사람들이 보상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신청 기간만이라도 연장해 달라는 게 우리들의 간절한 요구”라고 말했다.

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
#북파공작원#보상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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