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윤리硏 “자정선언 공감… 비도덕적 의사 구체적 징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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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9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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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수 회장 “現 징계 추상적… 미국처럼 사안별로 처벌해야”

대한의사협회의 의사윤리 자정선언에 동조하는 분위기가 의료계에 서서히 생기고 있다. 상당수 의사들은 “스스로 의사윤리를 지킬 때가 됐다”는 반응을 보였다. 다만 일부에서는 “너무 급하고 다소 과격하다”며 거부감을 보였다.

이에 대해 홍성수 의료윤리연구회장(사진)은 1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금까지는 의사윤리가 다소 내팽개쳐진 측면이 있었다. 자정선언 취지에 동의한다”며 “의료계 내부에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연구회는 의료윤리 문제를 다루기 위해 2010년 생겼다. 대부분 개업 의사들이 회원이다. 홍 회장 역시 성남에서 이비인후과 원장으로 일한다.

의사가 형법이나 의료법의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저지르면 보건복지부가 면허를 취소한다. 품위손상 등 비도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기껏해야 최대 1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이 나온다. 의사의 비도덕적 행위에 대한 규정은 매우 추상적이다.

비도덕적인 의사는 의협 산하 중앙윤리위원회가 징계한다. 이 절차를 거쳐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면 자격정지가 가능하다. 그러나 의협의 정관이나 중앙윤리위원회의 징계 관련 규정 역시 구체적이지 않다.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다.

홍 회장은 “이런 점 때문에 의사의 비도덕적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사례를 제시했다. 가령 텍사스 주 의사면허국은 △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 △응급실 호출 무시 △과장된 홍보 같은 사례가 적발되면 바로 징계에 들어간다. 징계 종류는 △벌금형 △특별교육 △자격정지 △면허박탈 △여성·소아환자 진료금지 △특정 수술 진료금지 등 다양하다. 의사와 외부인사가 참여한 징계위원회가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노환규 의협 회장과 마찬가지로 홍 회장은 의사면허를 관리하는 독립적 기구를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영국 캐나다처럼 의사면허 관련 업무를 정부가 아닌 독립적인 기구가 담당하자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부 개원의들은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윤리를 강조하면 오히려 직업의 자율성을 해친다. 도덕이나 윤리는 강제가 아니라 스스로 권장하는 규범”이라며 반발한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의료윤리#자정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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