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중단-송치 명령 권한 사실상 거부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월 3일 11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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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검사의 수사 중단·송치 명령 권한의 범위를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 사실상 거부하기로 했다.

경찰은 또 내사 과정에서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고 검찰의 내사 및 진정은 사건을 아예 받지 않기로 해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검, 경 갈등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사실무지침을 일선 경찰에 내려 보냈다고 3일 밝혔다.

검사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등 총 17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된 수사실무지침은 수사권 조정안을 받아들이되 경찰 측 입장에서 해석한 준법투쟁 성격을 띤다.

경찰은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규정한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중단·송치명령 권한을 '수사과정에서 사건 관계인의 인권이 침해될 우려가 현저한 경우'로 한정했다.

경찰의 수사절차에 이의가 제기되거나, 관련 사건을 2개 이상의 기관이 함께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때, 경찰관의 불법 체포·감금·폭행·가혹행위가 있었을 경우에만 수사중단·송치명령이 가능하다고 규정해 사실상 이를 거부한 셈이다.

경찰의 내사활동에 대해 관련 기록과 증거물을 검사에게 제출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내사 종결 후에 보내겠다는 원칙을 정해 내사과정에서 검사의 지휘도 거부했다.

검찰의 내사나 진정 사건은 접수단계부터 거부해 검사 수사 사건에 대한 송치 전 지휘 범위를 줄였다.

중요 범죄에 대한 입건 지휘 대상은 국가보안법,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위반 사범 중 공안 관련 범죄로 한정하되 불법시위 연행자 등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경찰이 독자적으로 판단해 석방 등 신병을 처리하고 이후 검사에게 입건 지휘를 받도록 했다.

검사가 유치장 등을 감찰할 때 경찰의 수사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한 장부나 서류의 제출, 열람도 거부하기로 했다.

적법성이나 정당성에 이견이 있거나 검사의 지휘 내용이 이해되지 않으면 검사에 재 지휘를 요청할 수 있는 부분도 새로 넣었다.

경찰은 이 같은 지침을 근거로 일선에서 해당 지역 검찰청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되 여의치 않으면 경찰청으로 보고해 본청 차원에서 검찰과 협의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를 위해 경찰청 수사국과 수사구조개혁팀에 수사구조 개선팀을 운영하고 각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도 경정·경감급 간부를 팀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를 만들었다.

경찰은 이날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전 경찰서 팀장 286명을 소집, 수사절차 정비 워크숍을 열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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