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 호주 성매매 논란 부른 워킹홀리데이 비자 쉽게 못받는다

  • Array
  • 입력 2011년 12월 24일 03시 00분


코멘트

여성부, 호주 정부에 심사강화 요청하기로

동아일보는 채널A와 공동으로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통한 한국 여성들의 원정 성매매 실태를 10일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채널A와 공동으로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통한 한국 여성들의 원정 성매매 실태를 10일 보도했다.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 심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비자를 이용해 호주에 가서 성매매를 하는 한국 여성이 크게 늘었고, 현지에서 인신매매라는 지적과 함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비자를 발급하기 전에 인터뷰를 하고, 비자협정에 직업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호주 정부에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지금은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비행기 티켓과 통장 사본, 건강검진 기록 등 간단한 서류를 제출하면 받을 수 있다.

▶본보 12월 10일자 A1면 ‘호주 워킹홀리데이’ …

▶(영상)[단독]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 원정윤락 악용

여성가족부는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과 14일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실무대책회의’를 갖고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내년 초쯤 호주 정부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호주 정부가 승인하면 비자 심사 강화 방안이 확정된다.

한편 주호주대사관과 주시드니총영사관은 교민신문 1면에 ‘성매매 사범에 관한 처벌 및 피해자 지원’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9일부터 싣고 있다. 한국인은 외국에서 성매매를 해도 한국 법에 따라 처벌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여성부 및 외교부와 협의해 만들었다.

광고는 한국 정부가 호주 정부와 함께 성매매 여성을 구출하는 데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이라는 내용도 담고 있다. 성매매를 신고하거나 피해상담을 할 수 있는 전화번호(1300-856-732)와 e메일 주소(0404aus@korea.org.au)도 나와 있다. 호주 전역에서 지역번호 없이 전화를 걸면 24시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 광고를 앞으로 1년간 게재할 예정이다.

여성부 관계자는 “호주에서 성매매는 합법이지만 인신매매는 불법”이라며 “인신매매를 반대하는 호주 민간단체와 한국 민간단체의 연대도 추진해 피해여성이 없도록 전방위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