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송병준 증손, 국가상대 토지반환소송 패소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2월 9일 13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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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 인사 송병준의 증손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토지소유권 반환 소송에서 졌다.

의정부지법 제3민사단독(오원찬 판사)은 송병준의 증손자(66)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지분소유권이전 말소등기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조부 송종헌(송병준의 아들)은 토지조사 이전인 1904년 일진회 평의원이 됐고 1908년에는 통감부 이완용 내각에서 참봉 벼슬을 받았다"면서 "(원고가 소송을 낸 땅의) 소유권이 일제의 토지조사 이후 결정돼 친일행위대가로 취득한 재산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산소를 관리했다는 이유를 들어, 일제 침탈 이전부터 해당 토지를 소유했다고 주장하지만 서자의 자손인 송종헌을 분묘 관리인으로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송종헌의 상속인 명의로 남아 있던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일대 1769㎡의 토지는 2007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부 소유로 넘어왔다.

원고는 "해당 토지에 있는 고조부 묘소를 관리하기 위해 조부가 소유하고 있다가 일제의 국권침탈 이후 소유권을 정식으로 취득한 것"이라면서 2010년 소송을 냈다.

송병준(1858~1925)은 조선 말 대한제국의 농상공부대신을 지냈고, 1907년 이완용과 함께 고종을 강제퇴위시킨 뒤 일제와 정미7조약을 맺어 '정미7적'으로 통한다.

송병준의 장남인 송종헌(1876~1949)은 일제가 송병준에게 내린 백작 직위를 이어받은 뒤 일제의 식민통치와 침략 전쟁에 적극 협력해 일본 제국의회 귀족원 의원까지 올랐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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