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재성 항소심 서울고법서 연다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1월 15일 03시 00분


코멘트

대법, 검찰의 관할이전신청 첫 수용

대법원이 법정관리 사건과 관련해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선재성 부장판사(49·전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의 항소심 재판 장소를 광주에서 서울로 변경해 달라는 검찰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은 검사의 관할이전 신청을 대법원이 받아들인 첫 사례로 남게 됐다. 지금까지 피고인이 관할이전을 신청한 경우는 3차례 있었지만 모두 기각됐다.

대법원 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4일 검찰이 “광주지법에서 무죄를 받은 선 부장판사의 항소심 재판을 광주고법이 아닌 서울고법에서 맡아 달라”며 낸 관할이전 신청을 인용했다. 형사소송법 15조는 검사나 피고인이 △관할법원이 법률상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할 수 없거나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는 때에 가장 가까운 상급법원에 관할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담당 재판부를 믿지 못하겠다’는 취지로 낸 관할이전 신청을 대법원이 받아들인 것에 대해 고육지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현직 부장판사가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는 선례를 남긴 데다 1심 판결 이후 검찰과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은 법원으로서는 사법부의 신뢰 훼손을 막기 위해서라도 재판 절차의 공정성을 최대한 강조할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이다.

선 부장판사는 광주지법 파산부 재판장으로 일할 때 법정관리 사건 대리인으로 고교 동창인 강모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한 뒤 강 변호사로부터 얻은 정보를 이용해 투자 수익을 남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뇌물수수, 변호사법 위반, 직권남용 등 3가지 혐의로 선 부장판사를 기소했지만 광주지법은 9월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변호사를 소개 알선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위한 조언이나 권고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광주지검은 즉각 항소하면서 대법원에 관할이전 신청을 했다. 광주지검 측은 “1심 때는 (검찰이) 광주지법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 관할이전 신청을 하지 않았지만 무죄 판결이 나와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이전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19일 법관징계위원회를 열어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켰다”며 선 부장판사에게 정직 5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 징계 처분은 선 부장판사가 14일 안에 취소청구를 하지 않아 확정됐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