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친환경 농가 영농일지 간소화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9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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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농림부 등에 건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친환경 농가들이 영농일지를 놓고 갈등을 빚는 가운데 해결방안 모색이 본격화되고 있다. 전남도는 “고령의 농민들도 친환경 농업을 할 수 있도록 영농일지(기록장)를 간소화하는 방안 등을 농림수산식품부 등에 건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전남지역 친환경 농가 1713곳(8월 말 기준)이 영농일지 장기간 미작성이나 대필(代筆)로 친환경농산물인증 표시사용정지나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들 1713개 농가 가운데 65곳은 이의절차를 거쳐 구제를 받았다. 영농일지 관련 부실업무로 전남지역 민간 인증기관 18곳 가운데 5곳도 올 6∼7월부터 3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본보 16일자 A17면 참조
감독기관은 “왜 안쓰나” 무더기 제재… 농민들은 “문맹도 많은데” 항변


전남도는 영농일지를 부실하게 작성했다는 이유로 인증을 취소하는 것보다 토양·수질검사, 잔류농약검사 등 안전성 확보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보고 있다. 문맹 고령 농민들을 위해 영농일지를 단순화하고 작목반장, 영농법인 대표의 대표 집필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영농일지는 친환경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견해를 밝혔다. 전남지원 측은 “고령의 문맹 농민들을 대신해 작목반장 등이 영농일지를 써준 경우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며 “영농일지 내용 자체가 허위일 경우에만 행정처분을 했다”고 말했다. 영농일지는 친환경 농업 발전과 소비자들이 믿을 수 있는 농산물 생산에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며 현재 상황에서는 영농일지를 대체할 만한 제도가 없다고 설명한다.

전문가들은 영농일지를 간소화할 경우 잔류농약검사 등 친환경 농산물 사후검사 기준이 반드시 강화돼야 한다고 분석한다. 문맹 고령 농민들을 위해 영농일지를 간소화할 경우 과학적 검증방법 강화나 농가 의식 개선 등 각종 노력들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 A 교수는 “영농일지 갈등은 친환경 농가 옥석 가리기와 장기 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인 것 같다”며 “농민과 정부 등은 소비자들이 믿을 수 있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제 가격을 받을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더 고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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