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도 中企시장 진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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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5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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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委 9월 품목 확정

동반성장위원회가 공청회에서 공개한 ‘중소기업 적합품목 가이드라인’ 초안을 소개한 본보 4월 23일자 A6면.
동반성장위원회가 공청회에서 공개한 ‘중소기업 적합품목 가이드라인’ 초안을 소개한 본보 4월 23일자 A6면.
동반성장위원회가 중견기업(종업원 수 300∼999명)도 대기업으로 분류해 중소기업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게 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레미콘이나 재생타이어 등 중소기업이 주로 제품을 생산하는 업종에서 일정기간 손을 떼야 한다. 해외 수출의 길은 열어놨지만 주로 내수업종이라 해당기업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대기업 진입을 최장 6년간 막는 보호기간을 특정 업종에 한해 4∼5년으로 줄이는 ‘조기졸업제’도 시행하기로 했다.

동반성장위 실무위원회는 24일 간담회를 열고 지난달 논란 끝에 결정을 미뤘던 중기 적합품목 가이드라인의 일부 기준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반성장위는 27일까지 중소기업계로부터 적합품목 신청을 받은 뒤 이런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올 9월쯤 적합품목을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 중견기업도 시장 진입 제한


지난달 29일 동반성장위는 정운찬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중기 적합품목 가이드라인을 확정짓기 위한 전체회의를 열었다. 하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계 의견이 첨예하게 맞붙은 몇몇 사항들에 대해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 중 하나가 대기업 분류기준으로 중기기본법 혹은 공정거래법(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중 어떤 법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었다.

중기기본법을 적용하면 종업원 수 300∼999명의 중견기업도 대기업에 포함돼 제재 대상이 된다. 예컨대 고추장을 만드는 대상도 CJ제일제당과 함께 대기업으로 묶여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는 셈이다.

24일 동반성장위는 대기업에 맞먹는 규모로 중소기업 업종에 진입하려는 중견기업들도 사업 확장에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예컨대 시멘트를 만드는 중견기업들이 원료생산의 이점을 살려 중소기업이 몰려 있는 레미콘업까지 손대는 경우 어느 정도 제재를 받게 된다. 단 두부를 만드는 풀무원처럼 해당 분야에서 중소업체부터 시작해 차근차근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일부 품목에 대해선 예외를 두기로 했다. 예외 업종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차후 논의에서 정할 계획이다. 중견기업들로서는 이 기준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 품목에 따라 중기 ‘조기졸업’


당초 동반성장위가 제시한 가이드라인 원안에는 중소기업들이 적합 품목제에 안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3년마다 재지정 여부를 검토한 뒤 최대 6년(3+3년)의 보호기간을 두는 방안만 있었다. 특정 품목에 6년간 대기업의 시장 진입이 제한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기업들은 업종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6년이나 ‘중소기업 보호기간’을 두는 것은 과하다며 반발했다.

이에 따라 동반성장위는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판단되는 업종에 대해선 4년(3+1년)이나 5년(3+2년)으로 보호기간을 줄이기로 했다. 대신 세제혜택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 관계자는 “구체적인 적합품목 심사과정에서 상당수 업종들의 보호기간이 줄어들 우려가 크다”며 “동반성장위가 결국 대기업 요구에 밀려 가이드라인 원안을 후퇴시켰다”고 주장했다.

○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불가


대기업 사업제한 범위에 수출용 생산과 OEM 방식을 포함할지에 대한 결정은 양측 의견을 적절히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대기업의 수출용 생산은 국가 차원의 수출 경쟁력을 감안해야 한다는 논리에 따라 제재 범위에서 빼기로 했다. 예컨대 고추장을 만드는 대기업이 국내에서는 못 팔아도 해외 수출은 가능한 것이다. 다만 이들이 해외에서 적합품목을 생산해 국내로 역수출하는 것은 제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OEM의 경우 중소기업 비중이 높기 때문에 대기업은 중기 적합품목 분야에서 OEM 생산을 못하도록 했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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