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울산, 고유황유 산업계 연료 허용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4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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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부터 시행 방침

‘환경이 좋아질까, 아니면 악화될까.’ 울산시가 올 하반기(7∼12월)부터 고유황유(황 함유량 0.5% 이상인 벙커C유)를 기업에서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논란이 뜨겁다. 고유황유 사용이 금지된 지 10년 만이다.

정부는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1990년부터 석탄을, 2001년부터는 고유황유를 신·증설 기업체 연료로 각각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저유황유 사용을 의무화한 것이다.

그러나 2002년 10월부터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공해단속권이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되면서 대구 인천 등에서 석탄과 고유황유 사용을 허용했다. 울산지역 기업체들은 기름값이 급등하기 시작한 2008년 1월 울산시에 석탄과 고유황유 사용을 건의했다. 이들은 “저유황유보다 석탄은 60∼70%, 고유황유는 L당 70원 이상 싸다”며 “방지시설을 잘 갖추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도 줄이고 연간 연료비 수백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울산시는 석탄에 대해서는 “온실가스를 너무 많이 배출한다”는 지적에 따라 논의 대상에서 제외한 뒤 고유황유 사용 여부에 대해 의견 수렴과 타당성 용역을 의뢰했다.

용역 의뢰를 받은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 지난해 2월 최종 보고서를 통해 “현행 환경관련법 체계에서 기업에 별도 부담 없이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한 상태에서 기업들이 고유황유를 연료로 사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울산시는 조만간 고유황유를 연료로 사용하도록 관련 조례를 입법예고하고 시의회를 통과하면 올 7월부터 고유황유 사용을 허용할 방침이다. 울산시는 현재 저유황유 사용업체 중 아황산가스 배출 허용기준(180ppm)보다 낮은 50ppm 이하의 방지시설을 갖춘 업체에만 고유황유 사용을 허용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배출 허용치를 강화한 상태에서 저유황유에 비해 11%가량 싼 고유황유를 연료로 사용하도록 허용하면 울산지역 기업체는 연료비를 연간 1270억 원 절감하고 대기환경도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오염이 덜한 연료 대신 오염배출시설만 규제하는 것은 울산 환경정책을 거꾸로 돌리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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