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구글 ‘개인정보 무단 수집’ 파장]‘스트리트뷰’ 파문 확산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월 6일 03시 00분


코멘트

美-獨등 15개국도 ‘사생활 침해’ 수사중

한국 수사기관이 구글 본사에 대해 개인정보 무단 수집 혐의로 기소하기로 방침을 세움에 따라 이와 비슷한 구글의 개인정보 침해 사례를 수사 중인 해외 수사당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 ‘스트리트뷰’는 현재 세계 24개국에서 3차원 입체 지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의 프라이버시단체인 EPIC에 따르면 이 가운데 미국 독일 호주 등 16개국이 이 서비스의 ‘사생활 침해’ 여부를 수사하고 있으며 스페인은 이미 스트리트뷰가 자국의 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자체적인 징계를 내렸다.

스트리트뷰는 2007년 서비스 도입 초기부터 ‘무절제한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반발에 부닥쳤다. 그리스는 2008년 5월 스트리트뷰에 사용될 그리스 주요 도시의 영상 촬영을 금지했고, 스위스 연방자료보호국 역시 2008년 8월 구글에 자국 거리를 촬영한 영상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독일도 스트리트뷰 서비스에 정보보호 기능이 미흡하다며 법적 조치를 강구하고 있고,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지난해 7월 구글을 개인 무선통신 정보 무단수집 혐의로 제소했다.

스트리트뷰 관련 수사가 세계 각국에서 계속되자 앨런 유스터스 구글 부회장은 지난해 11월 자신의 블로그에 “스트리트뷰 서비스를 위한 정보수집 과정에서 암호화되지 않은 개인정보 수집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며 “심각한 실수이며 자료를 무단 수집한 것에 다시 한 번 사과한다”고 해명했다. 이 같은 해명에도 구글의 개인정보 수집 파장이 수그러들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 수사당국의 기소 방침이 결정된 것이다.

한편 구글은 본사가 있는 미국에서도 지난해 10월 연방공정거래위원회(FTC) 조사에 이어 최근 연방통신위원회(FCC) 조사를 받고 있다. 또 스트리트뷰 데이터 정보 수집과 관련해 30개 이상의 미국 주정부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 FTC는 고의로 이용자 데이터를 수집한 것이 아니라는 구글 측의 해명과 재발 방지를 약속한 점을 들어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 하지만 곧바로 FCC 조사가 이어진 것은 구글이 차량을 동원해 세계 각국 도시의 사진을 찍는 과정에서 개인 정보의 무단 취득 혐의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 조치라는 것이 미국 언론의 평가였다.

워싱턴=최영해 특파원 yhchoi65@donga.com
파리=이종훈 특파원 taylor55@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