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단협안 독소조항 복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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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9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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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부, 사무실 제공 포함… 교원 평가 중단도 요구
“진보교육감 지역이 선도”… 학부모-학생 교섭 참여도

‘기존 단협(단체협약)을 복원하고 전보인사, 인사위원회 등 새로운 과제를 개선함.’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가 서울시교육청과 벌일 단체교섭을 앞두고 정한 목표다. 서울지부는 이달 시작할 본 교섭에서 ‘독소조항’으로 분류했던 내용을 새 단협안에 대부분 포함했다.

23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전교조 서울지부 2010 단체교섭(안)’을 보면 2004년 체결한 뒤 2009년 6월 해지했던 단협 내용이 거의 그대로 들어 있다. 올 7월 조합원을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반영한 것. 또 교원 평가 중단, 교원 법정 정원 확보, 교육과정 개편 중단 등 기존 단협에 없던 내용도 추가했다. 서울지부는 “이전 단협을 복원하고 새로운 요구를 관철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히고 있다.

▶본보 7월 13일자 A1면 참조
서울 전교조 올 단협안 월권 논란… -학교운영 등 14개 조항 부활


전교조는 서울을 시작으로 광주 경기 강원 전북 전남 등 진보교육감이 당선된 6개 시도교육청에서 ‘선도적 교섭 효과’를 내는 것을 제1 과제로 삼고 있다. “6개 진보교육감 당선 지역의 경우 혁신학교와 지부 단체교섭을 활용해 학교 현장에서 전교조의 대표성 강화, 탈퇴 조합원 재가입 운동 등 조직 확대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전국적인 조직 확대 사업을 선도하겠다는 뜻이다. 전교조는 6개 지역 단체교섭 결과를 토대로 나머지 10개 시도교육청에서도 ‘대중적인 지부 교섭’을 이끌어내는 것이 목표다.

전교조는 비조합원 교사, 학부모, 학생 등도 단체교섭에 참여시킨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 서울지부 요구안을 검토한 한 노무사는 “조합원이 아닌 학생 학부모가 교섭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 또 근무 복지가 아닌 교육 정책, 인사에 관한 내용을 단협에서 다루는 것 역시 마찬가지”라며 “지금 내용 그대로 단협을 체결한다면 기존 단협을 해지했던 의미가 사라진다”고 말했다.

전교조도 위법 소지가 있다는 점을 모르는 게 아니다. 전교조는 교섭과정에서 시교육청과 마찰을 빚을 것에 대비해 “시기적으로 시급한 사안과 관철이 어려운 사안은 정책협의회를 통해 논의(한다)”고 대책을 마련했다.

서울지부는 곽노현 교육감 취임 이후인 7월 시교육청에 교섭을 요청했으며 이달 두 차례 예비교섭을 벌였다. 전교조 본부도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황규인 기자 ki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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