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문서입증자료 못찾아 제외”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1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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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난파 등 9명 최종발표서 빠져

규명위가 27일 공개한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보고서’에는 당초 조사 대상에 올랐거나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에는 등재됐으나 제외된 인물이 여럿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롯해 언론인 위암 장지연, 작곡가 홍난파와 안익태, 국무총리를 지낸 장면과 정일권, 현상윤 고려대 초대 총장, 사학자 이병도, 무용가 최승희 등이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규명위는 보고서의 ‘한계와 남겨진 과제’ 부문에 별도로 밝히고 있다. 사회적 관심이 높은 인물이어서 자료 입수에 노력을 했으나 ‘문서상의 입증자료’를 찾지 못해 조사 대상자에서 제외했다는 것이다. 같은 이유로 정일권 전 국무총리와 김창룡 전 특무부대장, 신상묵 전 일본군 헌병 오장(신기남 전 열린우리당 의장의 아버지) 등도 제외했다고 밝히고 있다.

규명위는 1052명의 조사 대상자 중 9명을 결정 과정에서 제외했지만 누가 어떤 이유로 제외됐는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위암 장지연은 조사 대상자로 선정됐으나 유가족과 기념사업회 측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최종 결정에서 제외된 드문 사례다. 위암은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황성신문에 ‘시일야방성대곡’이라는 사설을 발표해 일제의 흉계를 비판했으나 1914∼1918년 조선총독부 기관지인 매일신보에 친일 성향의 글을 기고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유가족 측은 일부 글은 위암이 쓰지 않았다는 사실과 국가보훈처로부터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된 사실 등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했다. 규명위는 장지연의 유가족에게 보낸 조사 대상자 선정 취소 통지문에서 이의신청 항목에 대해 대부분 ‘이유 없다’고 반박하면서도 “특별법을 엄격히 적용하기에는 다소 미흡하다는 의견과 이의신청인의 주장 등 여러 정황과 자료를 살펴 조사 대상자 선정을 취소한다”고 두루뭉술하게만 밝히고 있다.

홍난파는 후손이 친일행위 조사 결과 통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이날 명단 등재가 유보됐다.

허진석 기자 jameshu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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