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수 ‘혼빙간 형사보상금’ 5840만원 신청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1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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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5년 1년형… 대위사칭 혐의도 유죄 받아 보상 받을 가능성은 적어

헌법재판소가 혼인빙자간음죄를 처벌토록 한 형법 304조에 대해 26일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이 조항이 처음 생겼던 1953년 이후 이 죄로 실형선고를 받았던 사람들은 재심 청구를 통해 무죄판결을 받아내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에 형사보상금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됐다. 그렇다면 1955년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던 ‘한국판 카사노바’ 박인수 씨(당시 26세)는 과연 얼마의 형사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

현행 형사보상법과 형사보상법 시행령은 구금일수 1일당 보상액을 하한은 5000원, 상한은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해의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로 정하고 있다. 가령 올해 혼인빙자간음죄로 구속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아 실형을 살았다면 보상금액은 구금일수 1일당 최하 5000원에서 최고 16만 원(1일 최저임금 3만2000원×5) 사이에서 결정된다. 최저임금법이 제정된 1986년 12월 이전의 사건에 대해선 현재 시점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최근 법원이 대체로 상한인 하루 16만 원의 보상금을 인정해주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박 씨가 받을 수 있는 형사보상금은 5840만 원(16만 원×365일)가량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박 씨는 보상금을 청구하더라도 실제로는 돈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 당시 법원은 박 씨에게 혼인빙자간음혐의뿐만 아니라 해군 대위를 사칭한 혐의(공문서 등 부정행사)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형사보상법은 이처럼 함께 기소된 다른 혐의까지 합쳐서 유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보상금을 주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박 씨처럼 혼인빙자간음죄로 실형선고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 사기죄 같은 다른 혐의가 함께 적용돼 유죄판결을 받은 사례가 많아 실제 보상금을 받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일부 판사는 “헌재가 그간의 사회 변화를 감안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이고 이 조항 자체가 태생적으로 위헌이라고 본 것은 아니다”라며 “2002년 10월 합헌 결정을 내리기 이전의 사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현재 진행 중인 형법 개정작업에서 간통죄를 폐지하거나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형사법 개정특위 소위원회 차원에서 간통죄 유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혼인빙자간음죄 위헌 결정이 간통죄 폐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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