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학교 ‘주식회사 허용’ 이달말 결론

  • 입력 2009년 3월 2일 03시 00분


정부, 의료 - 교육시장 규제 대폭 풀어 글로벌 경쟁력 강화 추진

정부가 ‘학교 주식회사’와 ‘병원 주식회사’를 허용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이를 위해 교육 및 의료시장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 위한 세부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특히 이 분야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은 물론이고 그 밖의 지역에서도 영리 병원과 학교가 수익을 해외로 보낼 수 있도록 ‘과실(果實)송금’을 전면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운영 수익을 국내외 주주에게 배당하는 병원기업과 학교기업이 한국에 본격적으로 등장하면 국내 의료 및 교육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서비스의 질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과 전략적, 순차적으로 접근하자는 공감대를 이뤘으며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도 기본 인식은 같은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의료, 교육시장 경쟁 가속화

학교 및 병원 영리법인 허용 방안은 노무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03년에 공론화됐지만 관련단체의 반발 등으로 흐지부지됐다. 그러나 정부는 이달 말 내놓을 ‘서비스산업 선진화 대책’을 통해 6년 논쟁에 종지부를 찍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올해 신년 국정연설에서 “의료 관광 교육 금융 등 고부가 서비스산업을 전략산업으로 키워 좋은 일자리와 국부 창출의 원천으로 만들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조치다.

정부는 외국 대학의 분교나 국내 대학과의 공동학위 과정, 직업교육을 위한 전문대 등을 영리법인 허용 대상으로 우선 추진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학비가 비싸질 수 있지만 교과과정이 다양해지고 높은 수준의 맞춤형 교육과 취업에 직접 도움이 되는 직업훈련 등이 이뤄져 교육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된다.

재정부 당국자는 “외국 대학 유치활동이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서울대 등과 경쟁할 수 있도록 수도권에 들어와야 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라고 전했다.

의료시장 활성화 방안도 구체화되고 있다. 현재는 의사면허증이 있어야만 병원을 세울 수 있지만 앞으로는 의사 면허가 없는 일반인과 외국인투자가도 영리 목적의 의료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에 따라 환자의 소득 수준에 맞춘 폭넓은 의료서비스가 가능해지고 국내외 병원 간 인수합병(M&A)도 활발해질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보험회사와 관광회사 등에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 활동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는 병원만 해외 환자를 유치할 수 있다.

○ 과실송금, 허용으로 가닥

정부가 의료와 교육 서비스 규제를 대폭 손질하는 것은 내수 부양과 일자리 창출, 경상수지 개선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한국인이 외국에서 유학·연수 및 의료관광을 위해 지출한 외화는 각각 44억8360만 달러와 1억2910만 달러로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재정부는 특히 병원 및 학교 영리법인의 투자 매력을 높이기 위해 과실송금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운영 수익이 생겼는데도 본국으로 송금을 하지 못하면 외국인들이 투자를 꺼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정부 주도로 추진되는 이 방안과 관련해 해당 부처 일각에서 여전히 반대하고 있고 이익단체나 시민단체들의 반발도 예상돼 최종 확정까지는 논란이 예상된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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