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학교, 내국인 비율 50%까지 허용

  • 입력 2009년 1월 29일 02시 58분


외국 거주 요건도 5년 → 3년 완화… “우회 입학 위한 조기유학 부추길수도”

지금까지 특별한 제한이 없었던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비율이 정원의 최대 50%까지로 정해졌다. 입학에 필요한 내국인의 외국거주 기간은 5년에서 3년으로 줄고, 외국인학교에서 국어와 사회 교과를 이수하면 학력을 인정받아 상급학교 진학도 가능해진다.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의 핵심 내용이다.

▽내국인 비율 30∼50%=새 규정에 따르면 내국인 입학비율은 원칙적으로 정원의 30%. 다만 내국인 학생비율이 높은 지방 소재 외국인학교 사정을 감안해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원의 20%를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내국인은 부모 중 1명이 외국인이거나 외국에서 거주한 기간이 3년 이상이면 입학이 가능하다. 해외거주 기간이 3년 정도 되는 외국 주재원 자녀들의 입학이 쉬워지게 됐다. 거주기간에서 단순 체류는 제외되며, 거주기간 증명을 위해 외국학교 재학증명서나 거주지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중국적자나 영주권자도 외국 거주기간이 3년 이상이거나 부모 중 1명이 외국인일 경우에만 입학이 허용된다. 영주권을 사서 외국인학교에 들어가는 편법 입학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외국인학교에서 국어와 사회 교과를 각각 연간 102시간 이상 이수한 내국인 학생은 학력을 인정받는다.

▽국내 학교법인도 외국인학교 설립 가능=외국인뿐만 아니라 비영리 외국법인과 국내 학교법인도 학교를 설립할 수 있게 됐다. 경쟁을 통해 외국인학교를 늘리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외국인유치원은 외국인과 비영리외국법인이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학교 설립에 필요한 건물과 땅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빌릴 수 있도록 했다.

새 규정은 2월 초 관보에 게재되면서 시행된다. 3월 신입생을 모집하는 화교계 외국인 학교부터 새 규정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성삼제 교과부 학교제도기획과장은 “외국인 학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이 법령으로 정비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외국인 학교와 유치원 설립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외국거주 조건이 3년으로 줄어듦에 따라 외국인학교 입학을 위한 새로운 조기유학 수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9월 기준으로 국내에는 46개교(영미계 20곳, 화교계 18곳, 기타 민족계 8곳)의 외국인학교가 있으며 총 1만989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다.

허진석 기자 jameshu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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