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강사 명칭 폐지 “조교수라 불러주오”

  • 입력 2008년 9월 17일 02시 55분


■ 교과부, 대학 자율화 추진계획 확정

본교-분교 가깝다면 정원 자체조정 가능

국내 대학간 공동학위 과정도 허용키로

대학의 전임강사 명칭이 45년 만에 폐지되고, 가까운 거리에 있는 본교와 분교캠퍼스 간의 정원 조정이 쉬워져 탄력적인 학사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7월 발표한 대학 자율화 2단계 추진계획 시안 45가지 과제에 대해 대학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 중 7개 과제의 내용을 수정해 1차 추진계획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교과부는 대통령령이나 지침 변경만으로 가능한 과제는 곧바로 시행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전임강사의 사기 등을 고려해 전임강사라는 명칭을 없애는 대신 조교수에 포함시켜 대학 교원 직급을 교수, 부교수, 조교수의 3단계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본교와 캠퍼스(분교) 간의 자체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요건도 대폭 완화됐다. 지금까지는 본교와 캠퍼스의 정원을 조정하려면 △교사와 교지는 본교와 캠퍼스별로 각각 100% △교원과 수익용기본재산은 본교와 캠퍼스를 통합해 100%를 충족해야만 가능했다.

그러나 이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대학이 거의 없는 실정을 고려해 앞으로는 △교사와 교지 확보율은 본교와 캠퍼스가 각각 ‘전년도 이상’ 유지하고 △교원과 수익용기본재산은 본교와 캠퍼스를 합쳐 ‘전년도 이상’ 유지하면 정원을 조정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본교와 캠퍼스가 같은 기초자치단체 내에서 반경 20km 이내에 위치한 경우 교원 확보율도 본교와 캠퍼스를 합쳐 전년도 이상 유지하면 정원을 자체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덕성여대 동의대 등 12개 대학이 적용 가능 대학이다.

또 국내 대학끼리 공동학위 과정을 운영하는 것을 허용키로 하고 교육과정만 공동으로 운영할지, 학위도 공동명의로 수여할지는 대학 간의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의료인, 약사, 한약사, 수의사, 교원 등 정부가 입학정원을 관리하는 분야는 교육과정은 공동 운영할 수 있지만 공동명의의 학위 수여는 제한된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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