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학원 출강 등 영리업무 못한다"

  • 입력 2007년 9월 10일 13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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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교사가 사설학원의 교육정보자료 제작에 참여하는 등 영리업무를 하게 되면 징계를 받는 등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교원 복무와 관련해 물의를 빚는 경우가 있어 영리업무 종사 금지 및 사전 겸직허가 준수사항에 대해 철저한 지도·감독을 할 것을 각 지역교육청 및 학교에 지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시교육청이 지도·단속을 강조한 부분은 현직 교사의 사설학원 출강, 인터넷교육 및 방송과 관련된 영리업체 출강, 교육정보자료 제공 및 제작 참여, 사이버강사 활동 등이다.

교원은 국가공무원으로서 영리업무가 금지돼 있다. 상업·공업·금융업 기타 영리를 추구하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하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직 교사 중에는 사설학원에 출강하지 않더라도 자료 집필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원은 이를 근거로 현직 교사가 참여한 자료라는 광고를 내기도 한다.

실제로 6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수능 모의평가를 실시한 뒤 사설학원 중에는 일선 고교의 현직 교사가 분석했다는 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EBS방송처럼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정보와 콘텐츠 제공 시에는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않는다.

영리업무가 아니더라도 현직 교사가 대학(원) 출강, 시민단체 활동 등 다른 직무를 겸직할 때는 사전에 임용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사전 겸직 허가없이 대학(원)에 출강하는 교사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지도·감독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한해 겸직허가를 신청하는 교사는 50~100명 정도로 교사가 규정을 모르는 경우도 있지만 대학도 겸직허가서 양식조차 갖추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게 시교육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학교에서 겸직을 허가할 경우에는 해당 활동이 교원의 복무나 공익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연가 범위 내에서 실시해야 한다.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규정을 위반하면 징계가 내려지며 현직 교사로 근무하면서 사설학원에 몰래 출강할 경우에는 파면 대상이 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원에 원고를 집필해 주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조차 모르는 교사가 있어 학기 초를 맞아 관련 규정을 다시 한번 안내하며 지도를 당부했다"며 "복무규정 위반자는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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