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철도등 필수공익사업장, 내년부터 전면파업 못한다

  • 입력 2007년 7월 11일 03시 02분


코멘트
내년부터 병원과 항공, 철도 등 ‘필수공익사업장’에서 노조는 파업 중에도 시민들의 건강, 안전과 관련한 필수적 기능은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비행기나 기차가 멈춰 서고, 병원 응급실 등 공공서비스가 완전히 마비되는 ‘전면 파업’이 사실상 금지되는 것이다.

또 지금까지 이런 사업장에서 허용되지 않았던 대체 근로도 내년부터 파업 인원의 50% 범위 안에서 허용된다.

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필수공익사업장에서 병원 응급실 업무, 항공기 조종, 철도 운전 등 시민들의 생명, 안전이 걸린 ‘필수 유지 업무’는 파업 중에도 의무적으로 계속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필수공익사업장에서 노조가 파업을 벌이고 업무를 중단하면 지방노동위원회가 직권 중재로 업무복귀 명령을 내리는 상황이 반복돼 왔다.

개정안은 내년부터 이런 사업장에서 파업이 발생하면 노사가 자율적으로 업무 유지를 위한 업무와 인원을 결정하도록 했다. 노사가 결정하지 못하면 지방노동위원회가 내린 결정에 따라야 한다.

이 규정을 어기는 노조 책임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필수공익사업장도 기존의 철도와 지하철, 수도 전기 가스 석유 병원 통신 우정사업, 한국은행에서 내년부터는 항공운수, 혈액공급사업 등으로 확대된다.

하지만 개정안에 대해 경제계와 노동계가 모두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업무 유지, 대체근로 허용은 단체행동권을 무력화하려는 것”이라며 “노동자들의 의견이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으면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반면 경제계 측은 정부가 노동계를 의식해 필수 유지 업무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제한했다고 비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파업을 하더라도 병원은 중환자실과 응급실뿐 아니라 외래진료도 3분의 1 정도는 계속해야 하고, 지하철이나 철도의 운행 간격도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수준은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성엽 기자 cpu@donga.com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