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 행사인가 기본권 침해인가…기자실 통폐합 쟁점

  • 입력 2007년 7월 11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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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송고실과 브리핑룸 통폐합, 공무원 대면 취재 제한을 뼈대로 한 정부의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의 위헌을 다투는 헌법소원 심판에선 정부 방안을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있는지가 주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유에 관해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68조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공동대표 이석연 변호사)’ 역시 10일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면서 정부 방안이 헌법에 보장된 취재 보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침해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정부 방안이 ‘공권력 행사’에 해당돼야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된다. 정부의 공권력 행사에는 법령이나 행정규칙도 포함돼 정부의 방안이 이 둘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도 따져 봐야 한다.

헌법재판소 연구관을 지낸 황도수 변호사는 “정부가 발표한 방안을 법령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면서도 “정부 방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발표된 만큼 행정규칙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정부 방안이 행정규칙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규칙이 ‘공무원’의 기자 접촉 제한이나 정부 및 공공기관 내 공간(기자실) 축소 등에 관한 것으로, 그 구속력이 공무원에게만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면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

정부가 5월 22일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기는 했으나 기자실 통폐합 등을 아직 실행에 옮기지 않은 점도 쟁점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과(헌법학) 교수는 “정부 방안이 법률이나 대통령의 명령 등으로 실현돼야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있겠지만 기자실 통폐합이나 기자들의 공무원 접촉 제한 등의 시행 날짜가 확정되고 돌이킬 수 없는 상태라면 ‘현재성’이 있는 것으로 봐 권리 침해를 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변은 청구서에서 “헌법상 언론의 자유에는 언론기관의 취재 및 보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가 포함돼 있다”며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제한할 수 없는 이런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정부 방안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또 “기사 송고실은 정부나 특정 정권의 소유가 아니라 알 권리를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설치한 국민의 재산”이라고 지적했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盧대통령 ‘선거중립 헌소’…헌재, 전원재판부에 회부▼

노무현 대통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신의 발언을 문제 삼아 ‘선거 중립의무 위반’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정치인으로서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이 심리하는 전원 재판부에 회부됐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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