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1999년 '재외국민의 선거권 제한'에 대해 합헌 결정한 지 8년 만에 판례를 변경했다.
헌재는 그러나 올해 12월 대통령 선거와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혼란을 막기 위해 법 개정 시한을 내년 12월31일까지로 정했다.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질 때까지는 잠정적으로 현행 법이 적용된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률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위헌 결정에 따른 법적 공백을 막기 위해 법 개정 때까지는 효력을 유지하거나 한시적으로 중지시키는 결정이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김종대 재판관)는 "선거권을 제한하는 입법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하고 불가피한 예외적인 때에만 그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선거권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재외국민과 단기 해외체류자 등에게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권을 제한한 선거법 제37조 1항에 대해 "단지 주민등록 여부에 따라 선거권 행사 여부가 결정되도록 한 것은 헌법에 보장된 재외국민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선거권 제한은 막연하고 추상적인 위험이나 국가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기술상 어려움이나 장애 등을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하고 있는 국민투표법 조항에 대해서도 "주권자인 국민의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주민등록 여부만을 기준으로 해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행사를 전면 배제하는 국민투표법 14조 1항은 국민투표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지방선거 참여권(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에 대해 헌재는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국민과 주민등록을 하지 못하는 재외국민인 주민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며 "국내 거주 재외국민에게만 체류 기간을 불문하고 획일적으로 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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