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이번엔 ‘전별금’ 논란…사법수장 꼬리 문 구설수 왜?

  • 입력 2007년 1월 9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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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사진) 대법원장은 법조비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후배 판사 10여 명에게 자신이 변호사 시절 전별금이나 식사비 명목으로 100만∼300만 원을 건넸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그런 일 한 적 없다”고 말했다고 변현철 대법원 공보관이 8일 밝혔다.

모 신문은 이날 “지난해 6월 중순 조 전 부장판사가 검찰이 자신의 계좌 추적에 나서자 대법원 윤리감사관실과 검찰에 ‘내 계좌를 까면 대법원장 이름이 나온다’며 수사 중단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대법원장이 금품을 (판사들의) 계좌로 입금한 것이 없으며 이는 이미 확인된 것으로 사실무근”이라며 조 전 부장판사의 수사 중단 요청 여부에 대해서도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계속되는 논란=이 대법원장의 변호사 시절에 얽힌 의혹이 표면으로 불거진 것은 이번이 세 번째.

검사 출신의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은 지난해 11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대법원장이 변호사 시절인 지난해 6월 외환은행이 극동도시가스를 상대로 낸 수백억 원대 소송에서 외환은행 측 대리인으로 활동했다”며 이 대법원장과 외환은행의 대주주였던 론스타 측과의 관련설을 제기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유회원 론스타어드바이저코리아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4차례나 법원에서 기각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었다.

당시 대법원 측은 이 대법원장과 외환은행 간 수임계약서 사본까지 공개하며 “대법원장에 지명되면서 사임했으며 성공보수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후 한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이 대법원장 변호사 시절 관련 얘기는 새해 들어 소득 신고 누락 파문으로 이어졌다.

이 대법원장이 직접 기자간담회까지 자청해 “세무사의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당시 미국 증권사 골드만삭스의 ㈜진로의 법정관리 신청 사건 수임 과정에 대한 이런저런 뒷얘기가 이어지고 있다.

▽조직적 음해? 변호사 출신의 원죄?=이 대법원장은 론스타 관계자 영장 기각과 관련해 자신의 변호사 시절 수임 사건이 논란이 된 직후인 지난해 11월 27일 일부 언론에 “사법부 수장을 음해하는 세력이 있다”고 말했다.

다음 날 곧바로 발언 자체를 부인했지만 법원 내부에선 최근 일련의 대법원장 관련 의혹들이 누군가에 의해 조직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의심을 갖고 있는 듯하다.

이 같은 시각은 이 대법원장과 관련된 얘기가 관련 자료를 갖고 있는 단체나 조직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쉽게 나오기 힘들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전별금’ 관련 의혹이 제기된 8일 검찰의 반응도 묘한 여운을 남기고 있다.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서울중앙지검 이인규 3차장은 이날 오전 “조 전 부장판사가 사용한 수표 등을 추적했으나 대법원장 관련 내용은 나온 게 전혀 없었다”며 “대법원에서 사건 무마와 관련한 전화를 받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차장은 오후에 “당시 조 전 부장판사의 변호인이 수사팀을 찾아와 ‘(조 전 부장판사는) 대법원장이 아끼는 사람이고 상당액의 전별금도 줬다. 잘 처리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했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다”고 전했다.

이 대법원장은 8일 퇴근길에 기자들에게 “이제 그만하자”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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