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지급률 현 76% → 국민연금 수준인 50%이하로

  • 입력 2006년 12월 6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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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는 대대적인 개선안 마련이 예고돼 공무원 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선안의 실무부서인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내 행정자치부 연금복지팀. 신원건 기자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는 대대적인 개선안 마련이 예고돼 공무원 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선안의 실무부서인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내 행정자치부 연금복지팀. 신원건 기자
공무원연금 기금의 적자는 올해 6700억 원, 2010년 2조1430억 원, 2020년 8조9890억 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무원의 연금은 줄이고 정년은 늘리는’ 카드로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는 공무원연금 제도를 뜯어고치는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 검토안은 현재 33년 근무한 공무원이 퇴직할 경우 퇴직 전 3년 월평균 소득의 76%를 받는 연금 지급액 수준(30년 근무의 경우 70%)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다.

현재 국민연금은 40년을 가입했을 경우 가입기간 전체 월평균 소득의 60%를 연금으로 받는다. 따라서 공무원 연금의 경우 나중에 연금 수령액이 국민연금에 비해 턱없이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민연금의 경우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 같은 연금 지급률을 2008년부터 50%로 낮추는 방안의 개혁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앞으로 연금 지금률을 더 낮출 계획이다.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선안은 하향 조정되는 국민연금의 연금지급률 수준에 맞춰 공무원연금 지급액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퇴직 공무원의 연금이 대폭 줄어드는 것을 보전해 주기 위해 행정자치부는 공무원 정년을 늘려 주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무원 정년은 공안직 8, 9급이 54세, 5급 이상이 60세, 교사가 62세 등 편차가 크기 때문에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행자부 이민원 연금복지팀장은 “공무원의 정년 연장 부분은 나이에 따라 해당 업무가 어려운 분야가 있어 정부와 해당 부처 차원의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금이 줄어드는 데 대한 공무원들의 반발을 시스템으로 막으려면 정년 연장이 최선의 방책이지만 이 또한 현실을 고려할 때 제도 도입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한편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기존 퇴직자나 재직 중인 공무원에 대해선 현행법이 적용된다고 행자부는 밝혔다. 공무원연금이 개정된 이후 근속 부분과 신규 공직자에 대해서만 새로운 제도가 적용된다.

현재 행자부 산하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제출한 공무원연금 개선안 4개를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위원회는 올해 말까지 개선안 시안을 마련하고 내년에 공청회 등을 열어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친 뒤 6월경 최종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이성호 사무처장은 “공무원 정년을 통일하고 일정 기간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고용을 보장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공무원연금 기금 적자를 메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이 처장은 “이번 공무원연금 제도 개선안은 공노총을 배제한 채 추진되고 있어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황태훈 기자 beetle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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