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업체가 하청 식자재 안전도 책임지도록”

  • 입력 2006년 6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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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악의 학교급식 사고 파동과 관련해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위탁급식업체가 협력업체에서 공급 받는 식품 원재료의 안전 관리까지 포괄적으로 책임지도록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규를 고치기로 했다.

현행 식품위생법 규정으로는 대형 위탁급식업체는 유통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만 법적 책임을 지고, 식자재의 안전 관리는 상대적으로 영세한 공급업체가 책임지게 돼 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6일 국회에서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과 이미경 열린우리당 급식사고진상조사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 위원장은 “급식업체가 급식 안전을 전체적으로 책임지고 식자재 공급을 맡은 협력업체와 함께 급식 안전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또 식재료 공급업체를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식당 운영을 위탁 방식에서 직영으로 전환하는 학교에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학교급식법 개정안 6건도 6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열린우리당 김태홍 의원은 이날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정부의 초동 대응조치가 미진했다고 판단되면 여야가 협의해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도 이날 이병완 대통령비서실장이 주재한 상황점검회의에서 “식품 문제는 철저하게 의문을 조사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정태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한편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은 “2002년 이후 CJ푸드시스템이 운영하는 학교급식소에서 발생한 식중독 사고는 이번 사건 말고도 모두 3건으로 동종 업계 최다이다. CJ푸드시스템은 최근 3년간 위생 점검을 받은 뒤 17건의 행정조치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CJ푸드시스템은 2002년 10월 충북 청주 S고와 2003년 5월 전북 군산 G고에서 발생한 식중독 사고로 각각 행정지도와 고발조치를 받았고, 2004년 7월에는 경기 수원 S고에서 식중독 사고가 발생했으나 원인물질이 검출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지 않았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사고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노로바이러스’가 식중독균 검출 규정에 포함돼 있지 않아 식품에서 검출되더라도 현행 규정으로는 관련자를 처벌할 수 없다”며 검출 기준을 마련할 것과 처벌 규정 강화를 촉구했다.

이에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노로바이러스는 사전에 음식물에서 검출할 기술이 없다”며 난색을 표했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정연욱 기자 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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