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이름만 알면 건물 쉽게 찾는다

  • 입력 2006년 5월 19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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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선진국처럼 낯선 곳을 가더라도 도로 이름과 건물번호만 알면 쉽게 목적지를 찾을 수 있다.

또 새 건물이나 도로가 생기는 즉시 전국의 위치정보가 실시간으로 갱신되는 전자지도 단말기가 등장해 종이지도가 사라질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임시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고 다음 달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선진국처럼 바뀌는 주소=도로명 표기 법률안에 따르면 도로 명칭은 주 간선도로, 보조 간선도로, 소로, 골목길로 구분돼 ‘강남로’ ‘희망로’ ‘진달래길’ 등으로 명시된다.

건물은 도로별 기점에서 종점 방향으로 오른쪽은 짝수, 왼쪽은 홀수 번호를 각각 부여하는 식이다.

예컨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는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로 48’로 바뀐다. 도로명(의사당로)과 건물번호(48)만 알면 국회 건물을 찾을 수 있는 것.

외국의 경우 도로명 주소는 이미 일반화된 상태. 주소의 순서는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도로명이 중심이 되는 것은 공통적이다.

미국과 영국은 건물번호와 도로명-시명-주명-우편번호순으로 주소를 표시한다. 프랑스는 건물번호-도로명-우편번호-시명, 중국은 시명-구명-도로명-건물번호순이다.

▽일제 때 쓰이던 주소가 혼란 빚어=국내에서 도로명 주소는 199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전국 234개 시군구 가운데 101개(43%) 지역이 완료된 상태다.

그러나 한국의 주소 표기 체계는 아직도 기존의 토지 지번 방식을 이용하고 있어 도로명 주소는 아직까지 제자리를 잡지 못한 상태다.

이 때문에 지난해까지 1655억 원을 투입하고도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토지 지번 방식은 한일강제합방 이후 일제가 근대화된 토지제도를 수립한다는 명목으로 전 국토를 대상으로 실시한 토지 조사 사업의 부산물이다.

‘통’ ‘반’으로 돼 있는 기존의 주소는 고유번호가 불규칙한 데다 상가나 빌딩 등 건물에 주소를 표기하지 않아 외부인이 방문하거나 화재가 났을 때 곤란을 겪는다.

행자부는 이와 관련해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도로명 주소 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해 2009년까지 1116억 원을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다.

황태훈 기자 beetle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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