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줄기세포 '바꿔치기' 증거 확보

  • 입력 2006년 1월 20일 19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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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주 2 - 14번의 지문분석 결과황우석 교수팀의 세포주 13번과 4번은 미즈메디 병원의 수정란 줄기세포 10번 및 7번과 일치했으나 성별은 일치하지 않았다.
줄기세포주 2 - 14번의 지문분석 결과
황우석 교수팀의 세포주 13번과 4번은 미즈메디 병원의 수정란 줄기세포 10번 및 7번과 일치했으나 성별은 일치하지 않았다.<서울대 조사위 최종보고서>
황우석 서울대 교수 연구팀의 논문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김선종 연구원이 줄기세포를 바꿔치기했다는 결정적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쿠키뉴스가 2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당초 4번 줄기세포의 체세포 공여자가 남성이었으나 DNA 지문분석 결과 줄기세포의 성별은 여성으로 뒤바뀌게 된 경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교수팀 연구원들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4번 줄기세포의 체세포 공여자는 ‘클라라’라는 여성 이름을 가진 외국인 남성이었다”며 “연구팀은 그러나 김 연구원에게 배반포를 넘겨줄 당시 체세포 공여자 이름만 말해줬을 뿐 성별은 알려주지 않아 김 연구원이 바꿔치기 과정에서 여자로 착각하고 실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했다.

연구원들은 또 “줄기세포의 성별이 여자로 바뀐 것은 김선종 연구원이 배양 과정에서 줄기세포를 바꿔치기한 결정적 증거”라고 말했다.

김 연구원이 줄기세포 배양 능력을 인정받아 미국 연수를 떠나고 싶었지만 배양하던 줄기세포가 죽자 이를 미즈메디의 수정란 줄기세포로 바꿔치기 했다는 것.

황 교수팀 관계자들은 검찰 조사에서 “김 연구원은 오염 위험을 이유로 연구팀이 줄기세포를 관찰하지 못하게 했다”며 “김 연구원이 미즈메디에서 준비해온 배양용지에 미리 수정란 줄기세포를 이식해 오는 방법으로 줄기세포 바꿔치기 했을 것”이라고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서울대 조사위는 지난 10일 ‘황우석 교수 연구의혹 관련 조사 결과 보고서’에서 줄기세포주 2-14번의 지문분석 결과 황우석 교수팀의 세포주 13번과 4번은 미즈메디 병원의 수정란 줄기세포 10번 및 7번과 일치했으나 성별은 일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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