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물고기에 장뇌삼까지…중국산 농수산물 식탁공포

  • 입력 2005년 8월 24일 03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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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먹었는데 어쩌나…”▼

‘장어 파동’이 민물고기에까지 이어질 조짐이다. 22일 잉어 붕어 등 중국산 민물고기에 대해 발암물질 검사가 시작됨에 따라 소비자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달 중순부터 중국산 장어, 양념장어, 베트남산 양념장어 등에서 잇따라 세 차례나 발암물질인 말라카이트그린이 검출됐는데도 식품안전당국은 다른 어종에 대해 조사를 확대하지 않았다. 그러다 홍콩 검역당국이 22일 중국산 민물고기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발표한 뒤에야 조사에 착수해 뒷북 행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해양수산부의 조사 대상이 된 중국산 민물고기 대부분은 양식 어종이다. 말라카이트그린은 섬유, 목재의 염색에 주로 쓰이는 염료로 양식장의 세균 곰팡이 방지 용도로도 사용돼 왔다. 현재는 암 유발 위험 때문에 전 세계에서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상태.

중국에서도 2002년 말라카이트그린을 식품에 쓰지 못하도록 규정했지만 싼 가격과 어류 질병 통제 효과 때문에 일부 어민이 암암리에 쓰고 있는 실정이다.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품질검사과 조종학(趙鍾學) 사무관은 “이번처럼 해외의 부실한 검역체계에서 비롯된 문제는 인력, 장비의 한계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거나 신속하게 대처하기에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인력, 장비의 한계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해외정보 입수 시스템의 부재. 식약청 위해정보관리기획단의 이영(李楹) 팀장은 “수입 식품의 안전관리에서 사전 예방을 위한 핵심은 해외정보 입수”라고 지적했다.

김희경 기자 susanna@donga.com

▼살충제蔘 9926뿌리 유통▼

맹독성 살충제가 묻어 있는 중국산 장뇌삼(長腦蔘)을 2년 넘게 국내에 밀수입해 온 ‘보따리상’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이 밀수업자는 같은 기간 조선족 등이 밀수입한 장뇌삼 수천 뿌리를 사들인 뒤 국내의 도매상으로 팔아넘겨 온 것으로 드러났다.

밀수입된 장뇌삼에는 구토와 근육경련을 비롯해 암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맹독성 살충제 BHC가 식품위생법상 허용 기준치(0.05ppm)의 20배가량이 함유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연하(金煉夏) 판사는 23일 직접 밀수입한 중국산 장뇌삼 910뿌리를 비롯해 모두 9926뿌리의 중국산 장뇌삼을 국내 도매상에 몰래 팔아 온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병준(63) 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추징금 7300여만 원을 선고했다.

장뇌삼은 산삼의 종자를 채취해 깊은 산속에 씨를 뿌려 기른 것으로 모양이나 약효가 자연산 산삼과 비슷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판사는 “중국 삼은 재배 과정은 물론 운반 과정에서 부패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유독성 농약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며 “이 사실이 언론에 여러 차례 보도됐는데도 피고인은 밀수입한 장뇌삼을 모두 국내의 도매업자에게 넘겨 왔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밀수입한 장뇌삼 9926뿌리를 이 씨에게서 사들인 혐의(관세법 위반)로 기소된 도매업자 서창식(56) 씨에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이 씨가 창고에 보관해 온 장뇌삼 550뿌리는 몰수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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