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학회 개헌관련 설문]부통령제 찬성 69%…

  • 입력 2005년 6월 22일 0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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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헌법은 1987년 10월 개정된 이래 18년째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헌법은 1948년 제정 이래 모두 9차례 개정됐는데 현행 9차 개정 헌법은 그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장수(長壽)’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헌법에 대해서도 헌법전문가의 과반수가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한국공법학회 설문조사 결과 나타났다. 공법학회는 1956년 창립된, 가장 오래되고 가장 규모가 큰 헌법 관련 학회다.

과거의 개헌 논의와 다른 점은 논의의 초점이 정권의 정당성이나 기본권 보장 등이 아니라 정부의 효율성과 리더십에 있다는 점이다.

▽개헌의 필요성과 이유=응답자 중 절반이 넘는 51%의 학자들이 개헌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개헌 지지자들은 개헌이 필요한 이유로 △민주화 문민화 등 국내 정치 환경의 변화(60%) △경제 사회적 여건의 변화(21%) △국제환경과 남북관계의 변화(10%) 등을 꼽았다.

대통령의 임기 형태는 개헌 논란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현행 헌법대로 5년 단임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미국처럼 4년 중임제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정치권에서 팽팽하게 엇갈려 있기 때문.

개헌을 전제로 한 질문에 대해 공법학자들은 4분의 3 이상이 4년 중임제를 지지했다. 공법학회 양건(梁建·한양대 법대 교수) 회장은 “헌법학자들은 개헌이 정략적으로 이용될 위험성 등 때문에 개헌 자체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견해도 많지만 일단 개헌을 한다면 대통령의 임기를 4년 중임제로 바꿔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영토조항은 유지=헌법 제3조 영토조항은 헌법 규정 중 남북문제와 관련해 가장 논란이 많은 조항이다.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규정 자체가 대한민국이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에 대해 정당성을 갖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조항이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고 있는 국가보안법의 헌법적 근거가 된다는 견해도 있다. 일부 진보적인 학자와 정치인들은 이 조항이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 근거가 돼 남북관계 진전에 장애물로 작용한다며 삭제를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은 10%에 불과했다. 다만 34%는 삭제에는 반대하면서도 통일 전까지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공법학회는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상세히 분석해 7월 1일부터 이틀간 전북대에서 열리는 개헌 관련 공법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 토론할 계획이다.

이수형 기자 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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