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정책법원으로… ‘사건 부담’축소

  • 입력 2004년 12월 15일 18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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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위원회(사개위)가 제26차 전체회의에서 채택한 안건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용은 ‘고등법원 상고부’의 설치다. 이것이 실행되면 상고심(3심) 재판 절차와 내용이 크게 바뀌고 대법원의 위상도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된다.

사개위가 채택한 안건은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칭)가 내년 초에 별도로 구성돼 실행에 옮기게 된다.

대법원은 현재 12명의 대법관(14명 가운데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 제외)이 연간 1만8000여 건의 사건을 처리한다.

이에 따라 대법관들은 일반 민사, 형사, 가사사건 등에 묻혀 지냈고 정작 중요한 △법령해석의 통일 △사법적 가치판단 등 정책법원으로서의 역할에는 소홀할 수밖에 없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고법 상고부 설치를 통해 대법원이 심리하는 사건 수를 현재의 10% 수준인 연간 2000건 이하로 줄일 것”이라며 “대법원은 사회적 또는 법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 사건의 상고심만을 심리하는 정책법원으로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고법 상고심에 넘겨지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고법 상고부가 자체적으로 그 중요성을 판단해 대법원에 넘길 수 있도록 했다. 변협 대표로 파견된 일부 사개위 위원은 “헌법에 규정된 ‘3심 재판을 받을 권리’는 ‘대법원에서 최종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고법 상고부 설치엔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다수의견으로 채택되지는 못했다.

이 밖에 사개위는 전체 형사사건의 70%가량을 차지하는 징역 1년 이하의 선고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별도의 절차를 만들면서 기존의 즉결심판 및 약식명령제도를 이 절차에 흡수시키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종전에 사건 발생 후 최소 수개월 이상 걸리던 1심 선고가 이르면 1∼2주로 단축되고 피고인이 한 번의 출석으로 선고에 이어 벌금형 납부까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수형 기자 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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