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피고인 잇달아 변론’은 위법…大法 “원심판결 무효”

  • 입력 2004년 12월 13일 17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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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이 민사사건에서 피해자의 변론을 맡다가 같은 사건의 형사사건에서 반대편인 피고인의 사건을 맡아 변론하는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배기원·裵淇源 대법관)는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모 씨(45)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사기사건 피해자의 민사소송 대리인이었던 사람이 피고인인 양 씨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임돼 변론해 원심 판결이 나왔으므로 이 판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11월 26일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는 변호사법의 수임제한규정과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것이며 피고인은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효과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했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양 씨는 2002년 10월 건물 임대차 계약을 대리하는 과정에서 4층 전세권자인 조모 씨에게 “전세권 말소등기 서류를 주면 은행 대출을 받아 전세금 7500만 원을 지불해 주겠다”고 속여 전세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돼 1,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양 씨는 항소심 중이던 올해 8월 이모 변호사를 국선 변호인으로 선임받았는데 이 변호사는 피해자인 조씨가 작년 8월 양 씨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청구소송을 제기할 당시 선임한 대리인 중 한 명이었다. 이런 사실이 드러나자 양 씨는 “잘못된 국선변호인 선정으로 변호인의 조력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해왔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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