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憲裁의 교과서 검토 의견 존중돼야

  • 입력 2004년 11월 7일 18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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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초중고 사회교과서 일부의 수정 보완을 교육인적자원부에 주문했다. 15종 30권을 분석한 결과 헌법 부분에 오류(誤謬)와 미비점이 많다는 것이다. 헌법을 국민 실생활에 접목하고, 헌법 교육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올해는 헌법이란 말이 자주 회자(膾炙)됐다. 대통령 탄핵 파동과 수도 이전 논란에 대해 헌재가 결정을 내리는 등 여러 정치 사회적 분쟁이 헌법 문제로 옮아가는 일이 잦다. 여권이 추진 중인 이른바 ‘4대 입법’에 대해서도 위헌소송 얘기가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 누구나 헌법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러자면 초중고 시절부터 제대로 공부해야 한다.

교과서의 잘못된 헌법 논리를 바로잡는 것은 그래서 중요하다. 예컨대 중등 교과서는 ‘악법(惡法)도 법’이라는 소크라테스의 일화를 준법(遵法)을 강조하는 사례로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권위주의가 아닌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형식적 법치주의’의 비교 자료로 소개해야 한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개인이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자유’를 ‘근로의 자유’라고 한 초등교과서의 표현은 ‘직업 선택의 자유’로 고쳐져야 한다. 헌법이 국민기본권을 지켜 주는 규범으로 자리매김한 터에 교과서가 헌재의 존재나 헌법재판의 종류, 절차 등에 대해 소개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다.

국민 모두가 헌법을 잘 알고 일상적 삶에 구체화하면 위정자가 권력을 사유화(私有化)할 수 없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완성도도 높아진다. 교육부는 헌재 의견을 존중해 교과서 개편 작업 때 반영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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