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대토론회' 문자 생중계 9

  • 입력 2004년 6월 1일 19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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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하는 사람만 가입시키자"

최원 = 이것은 국민을 모두 끌고 갈려고 하기 때문에 일어났다. 연금을 안내면 연금을 받지 못하는 제도를 실시하면 어떨까?

우리나라는 전부 줄려고 하니까 문제 생기는데, 내고 싶은 사람만 내도록 홍보하고, 남미처럼 투자를 과감하게 해서 이윤을 내서 국가가 부담을 많이 해주는 것이 좋을것 같다.

이필상 = 방청객께서 네티즌측은 대안을 제시해달라. 국민연금측은 더 이윤을 내달라 하셨다.

네티즌들이 게시판을 통해

1. 대다수 국민들이 연금 공단 직원들이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2. 의료보험처럼 소득비례로 바꾸면 어떨까?

3. 국민 연금을 내는것이 문제가 아니라 공공기관에 대한 불신이 진짜 문제다

4. 영업자와 봉급생활자와의 보험료 불균형에 대하여 자영업자가 소득신고가 얼마나 투명하겠느냐

5. 연금은 세금인가 아닌가 게시판 질문이 있었다.

라고 질문했다.

노인철 = 방청객 의견에 답변드린다. 좋은 말씀 해주셨다. 납부유예자나 장기체납자는 그 기간이 연금 대상서 제외된다. 그럼에도 징수하는건 역시 '노후 보장' 때문이다.

연금은 뺐어다가 누구한테 주는게 아니다. 이런 인식은 바로 불신 때문이다. 따라서 불신해소에 최대한 역점둬야 할 것 같다.

현재 공단 직원은 4000명이다. 1인당 관리 인구를 따져보자. 제대로 하려면 사실 더 필요한 것이다. 급여를 상한하자는 의견에 대해선, 여러나라에서 CEILING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상한선제한하자는 건 사회적도출이 있다면 가능하다고 본다

소득 파악이 안돼는건 관련 인프라 적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능하다 본다. 국세청에서 비거래자 정보도 공단에 준다던가,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를 우리에게 넘겨준다면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 있다

공공기관끼리 자료 공유가 필요한데...금융기관서 예금자보호법따라 안준다. 따라서 현실적 파악 위해 과표 기준이 필요하다.

"사회적 합의 도출되면 상한선 제한도 가능"

노인철 = 소득세 신고와 실제 소득세간 차이를 어떻게 할 것이냐하는 문제는....여러 관련자료로 상담하면 된다.

세금 성격이냐는 부분은.....누진세 효과가 있는 간접세 측면이란 점에선 인정한다

강제징수도 유사하다. 그러나 상한선이 있다는 점에선 세금과 연금이 다르다.

또 세금은 공제를 해주지만 보험료는 안된다. 따라서 연금과 세금은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다.

이필상 = 보완 답변은 강금주 실장이 해달라.

강금주 = 국민연금 보험료가 세금이냐 아니냐는 문제 제기는… 세금이 아니란 것을 다시 한번 명확히 말씀드린다.

반대급부가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

강금주 = 4300명이 전국 80개지사에 분산돼있다. 5개 지역엔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가입자에 가깝게 가려고 노력중이나 국가기관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

환골탈태하는 자세로 불신을 해소하는데 노력하겠고 봉사하는 조직으로 태어나겠다

이필상 = 국민연금을 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공공기관에 대한 불신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국민연금공단 직원들 연봉을 얼마나 받길래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받는가 궁금할 수 있다. 연봉 평균을 밝혀달라.

김선택 = 홈페이지에 나온걸보면 1인당 3600만정도이다

강금주 = 평균을 낼수는 없고 통상적인 공공기관의 연봉의 중간 정도이다

최원 = 세금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강제성의 문제와 같다. 국민들이 불만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강제적 징수이다.

세금이라는 개념은 반대 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것이다.

국민연금이 세금적 성격이 있다는 것은 강제성 때문이다. 세금적 성격을 빼려면 강제성을 빼면 된다. 자기 의지로 선택할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말이다.

다른나라의 예에도 강제성을 빼고 있는 나라 많다. 강제성 문제에 대해 전국민의 합의가 필요하다.

공단의 방만한 경영이 또하나의 문제이다.

일본은 기초연금을 정액제로 해서 소득을 파악할 필요가 없다.

미국이나 영국은 소득비례제로 하고 있다.

징수는국세청자료를 토대로 징수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추정소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방만한 경영을 줄여, 징수는 국세청에 넘기는 방안을 생각해봐야 한다.

최원 = 공단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약 1조원 가까이가 현재까지 연금공단의 운영비 지급수수료, 연구센타 운영비 등으로 지출되어 있다. 1조원이라는 돈이 전 연금중에서 작은 돈일지 모르겠지만, 운영비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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