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역특화로 特區를 잡아라”

  • 입력 2003년 8월 28일 20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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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로자전거 관광 특구, 투우관광 특구, 영어타운 및 영어교육 특구….’

경북도 내 시군들이 지역의 특색 있는 발전과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다양한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안을 마련해 눈길을 끌고 있다.

28일 경북도에 따르면 올 하반기 정부의 지역특화발전특구법 제정에 대비해 최근 관내 23개 시군으로부터 계획안을 접수한 결과 모두 65건으로 집계됐다.

도는 이를 토대로 내년부터 해당지역에 한해 특정규제를 완화해 주는 특구 지정을 위한 예비신청을 이달 말까지 재정경제부에 할 계획이다.

문경시는 열차 운행이 장기간 중단된 가은선 철도(진남역∼가은역) 10km 구간에서 자전거처럼 페달을 밟아 달리는 ‘철로자전거’를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기 위해 이 철도 구간과 주변 휴게시설 등을 철로자전거 관광 특구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청도 국제소싸움대회’를 매년 열고 있는 청도군은 올 10월 중순경 화양읍 삼신리에 관람석 1만2000석 규모의 돔형 소싸움상설경기장이 완공되면 인근에 소달구지타기체험장과 ‘투우학교’ 등을 만들어 투우관광 특구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안을 제출했다.

영어타운 및 영어교육 특구 지정을 신청한 구미시는 외국계 학교를 지역에 유치하고 영어만 사용하는 교육시설과 영화관, 토론장, 만남의 광장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각 시군이 신청한 65건을 분류하면 문화·관광·레저·스포츠 분야 특구가 34건으로 가장 많았고 산업·과학 분야 11건, 농림·수산 분야 13건, 교육·의료 분야 5건, 기타 2건 등이었다.

또 지자체별로는 경주시와 성주군이 각각 5건이었고 상주시와 칠곡군 봉화군 울진군이 각각 4건, 포항시와 김천시 각각 3건 등으로 지역특성에 따라 1∼5건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중앙 정부의 재정이나 세제 지원은 받지 못하지만 외자 및 민자 유치,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으며 수도권 이외의 지자체부터 우선 도입된다.

재경부는 내년부터 연 2회 특구 신청을 접수, 정기적으로 특구를 추가 지정하고 매년 운영성과를 평가해 특구 지속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된다.경북도 관계자는 “시군의 계획안은 포도와 인삼, 곶감, 마늘, 고추 등 지역 특산물과 관련된 것이 많았다”며 “특구 지정을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사업계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구=최성진기자 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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