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참가자 징계수위]“업무복귀 시한 넘겨 원칙대로 처벌 할것”

  • 입력 2003년 7월 1일 00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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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부터 시작된 철도파업이 1일 철도노조원들의 찬반투표를 거쳐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에 대한 징계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까지 정부 쪽 기류를 보면 이번 파업에 참가했던 노조원에 대한 징계 조치는 상당히 높은 강도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김세호(金世浩) 철도청장은 “철도노조가 파업을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하더라도 정부가 업무에 복귀하라고 제시한 시점(30일 오전 1시)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원칙대로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재인(文在寅)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도 “책임자든 조합원이든 책임이 따르는 것은 마찬가지”라며 불법파업에 따른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철도노조에 대한 정부의 강경대응 방침은 노무현(盧武鉉) 정부가 출범 후 노조의 집단행동에 지나치게 무기력하게 대응해왔다는 비판을 이번 기회에 씻어내고 노동계와의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또 7월 한 달 동안 계속될 노동계와의 ‘하투(夏鬪)’에서 우위를 차지하겠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가 계획하는 처벌 수위는 30일 오전 1시까지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조합원 8000여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뒤 최저 정직(停職) 1개월 이상, 최고 파면 또는 해임 등의 중징계를 내린다는 것.

또 파업을 주도한 노조위원장 등 핵심간부 121명을 30일자로 직위해제하는 한편 경찰서에 연행돼 업무복귀각서를 쓰고도 미(未)복귀한 노조원 996명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30일 전국 철도청 104개 지방사무소 소속장에게 미복귀 노조원에 대한 징계요구를 지시한 데 이어 이들로부터 징계요구서가 전달되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소집, 본격적인 징계절차에 나서기로 했다.

징계위원회는 본인을 출석시켜 청문과정을 거쳐 징계수위를 결정하게 되며 미복귀 노조원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10일 동안 관보에 게재한 뒤 징계수위를 최종 결정한다.

정부는 통상 징계절차에 20∼30일의 시간이 걸리지만 처리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10∼15일 이내에 징계절차를 끝낼 계획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철도노조가 1일 사실상 ‘백기(白旗) 투항’하고 업무에 복귀할 경우 특히 노조 지도부를 제외한 ‘단순 파업 참가자’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의 배려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 정부의 기존 방침대로 징계가 이뤄진다면 이번 철도파업의 처벌 수위는 그동안 세 차례 있었던 철도파업 때보다 훨씬 강력한 것이 된다.

정부는 2월 파업 때는 노조 간부 22명을 파면 또는 해임 조치하고 나머지 단순 가담자에 대해서는 경고조치에 그쳤다.

기관사 처우개선과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한 88년 파업 때는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국민화합 차원에서 정부가 징계 최소화 방침을 밝혀 주동자 3명에 대한 파면 및 형사처벌로 사태가 수습됐다.

94년 파업 때는 파면 54명을 포함한 102명의 파업참가 노조원이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았다. 당초 744명에 대해 징계요청이 있었으나 414명은 견책 등 경징계, 228명은 경고를 받는 수준에 그쳤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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