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중매인등 농산물 낙찰가 담합 수십억 폭리

  • 입력 2003년 5월 30일 18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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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폭등한 양파 가격을 잡기 위해 수급 조절용으로 긴급 수입한 양파를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중도매인과 경매사 등 수백명이 짜고 낙찰가를 담합해 수십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은 30일 농산물 가격을 담합해 폭리를 취한 혐의(경매, 입찰 방해)로 서울 송파구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과 경매사 등 126명을 적발, 담합 행위를 주도한 정모씨(44)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12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부는 양파 흉작으로 가격이 폭등하자 올 2월 농안기금을 투입, 양파 8000t(수입가 81억원)을 중국 등지에서 들여와 가락시장의 4개 청과법인을 통해 경매를 실시했다.

정씨 등은 입찰에 참여한 중도매인 24명과 미리 낙찰가와 낙찰받을 순서를 짜고 kg당 최고 1700원에 수입한 양파를 566∼1000여원에 36회에 걸쳐 3310t을 낙찰받는 등 지금까지 4720t을 낙찰받아 14억68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kg당 1010∼1700원에 수입된 양파는 담합행위 때문에 566∼1325원가량에 중도매인에게 넘어간 뒤 도매가 1640원(낙찰가+이윤), 소매가(도매가+이윤) 1700∼2650원에 소비자들의 식탁에 올랐다.

한편 경매사 김모씨(46)는 정상적인 경매 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정 중도매인에게 낙찰시켜주는 수법으로 31억7000만원 상당의 감자를 불법 경매하다 적발됐다. 또 중도매인 이모씨(54)는 ‘경매입찰시 상장된 물품의 40∼60%를 불량품으로 간주하는 중도매인들의 관행을 따르지 않는 산지 유통인들의 물품을 불매하고 응찰하는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이 같은 농산물 담합행위가 가락동 농산물 시장뿐 아니라 대부분 농산물 유통시장에 널리 퍼져있다는 증거를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중도매인들의 담합 행위로 농민과 소비자 모두가 피해를 보는 기형적인 가격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며 “대부분 경매 법인의 신고에 의존하고 있는 농수산물공사의 관리 감독도 실효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훈기자 dreaml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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