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긴급진단]<3>인사위원회 개편

  • 입력 2003년 1월 16일 18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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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인사위원회의 개편과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는 공통으로 기존 검찰조직의 정치 중립과 관련돼 개혁 현안으로 떠오른 문제이다.

대통령이 법무부장관의 제청에 의해 검찰총장의 임명과 검사의 임명 및 전보를 결정하는 현실에서는 검찰의 독립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검찰 인사는 실무적으로 법무부가 검찰인사위의 자문을 받아 인사의 원칙을 정한 뒤 검찰총장의 의견을 참작해 인사안을 확정한 다음 대통령의 재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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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특별검사제
- <1>공직비리조사처 설치

현직 검사 5명과 외부 인사 2명으로 구성된 검찰인사위는 검사의 인사에 관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시할 뿐 개별 인사를 심의할 수 없다.

검찰인사위가 자문 기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임명된 법무부장관에 대한 견제가 이뤄지지 않고 결국 검찰 핵심 간부에 대한 인사는 정치권에 의해 좌우된다는 게 검찰인사위 개혁론자들의 견해다.

검찰인사위의 개혁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 시비 및 검찰 내부 비리 문제가 터질 때마다 그 처방책의 일환으로 등장했다.

이른바 ‘정치 검사들’이 정치권의 ‘입맛’에 맞게 사건을 처리하기 때문에 정치권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검찰인사위를 통한 공정한 인사가 실현돼야 한다는 게 논의의 핵심이었다.

실제로 2001년 ‘진승현(陣承鉉) 이용호(李容湖) 게이트’가 불거질 당시 인사 쇄신을 통한 중립화 방안이 검찰 개혁의 주된 메뉴였다. 또 정권이 교체되면 집권층과 같은 지역 출신의 검찰 간부가 요직에 진출하는 비중이 높아져 그때마다 인사쇄신에 대한 논의가 무성하기도 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검찰은 검찰인사위를 어떤 식으로든 개편해야 한다는 데는 의견이 같다. 하지만 인사위 구성 문제 등 각론에서는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태다.

인수위는 검찰 인사위원 가운데 시민단체 추천 인사 등 외부 인사의 비중을 절반 이상으로 높이고 그 성격도 심의의결기구로 격상시키는 방안을 중점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은 심의기구로 높이는 데는 찬성하지만 검찰 내부 사정을 모르는 외부 인사의 참여는 반대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법조계 인사와 법학교수 이외의 인사가 인사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검찰은 법조 전문 인사를 1, 2명 정도 늘릴 수 있지만 외부 인사가 검찰보다 많아지면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학계와 시민단체에서는 근본적이고 전향적인 조치가 나와야만 검찰인사를 개혁할 수 있다는 견해가 주류를 이룬다. 고려대 법학과 하태훈(河泰勳) 교수는 “외부 인사가 인사위원의 절반 정도 돼야 ‘검찰의 정치화’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논란도 비슷한 맥락에서 제기됐다.

현재는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제도적 제한이나 통제 장치가 없다. 검찰총장 임명 예정자의 중립성이나 공정성에 대한 성향이 국회에서 검증되면 검찰이 정치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다.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당선자의 공약사항으로 인수위는 검찰총장 임명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 중이다.

하지만 법무부는 “대통령의 인사권에 입법부가 개입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어긋나며 검사의 업무 속성상 인사청문회가 열리면 원한성 인신공격과 폭로가 나오는 등 예상되는 폐해도 많다”며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청문회 도입이 불가피하다면 국회보다는 대통령 직속기구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 검찰의 대안.

그러나 상당수 평검사들이 청문회에 찬성하고 대한변협 등 시민단체가 동조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검찰인사위원회 및 검찰총장 청문회 쟁점
검찰안쟁점인수위안
자문기구(현)→심의기구인사위 성격심의의결기구로 격상
7∼9명(재야법원계 1명, 학계 1명, 나머지 검찰)→법조 전문 인사 증원 가능인사위 인원 및 구성 9명(검찰 3명 재야법조계 3명 시민단체 추천인사 3명)
인사 기준 결정, 구체적 인사권 없음인사위 권한구체적 추천권 및 인사권 보유 방안 검토
별도 구성한 대통령 직속기구검찰총장 청문회 주체국회
훼손될 우려가 있다청문회를 통한 검찰 중립성검찰 개혁에 도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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