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강화 천연기념물 갯벌 제외 논란

  • 입력 2002년 9월 10일 23시 43분


문화재청이 2년전 천연기념물로 지정한 강화군 서쪽 갯벌의 일부지역(강화군 교동, 석모도∼강화 본도 사이)을 최근 풀기로 해 ‘졸속 행정’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문화재청은 지난달 5일 관보를 통해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일대 1억3580만평 갯벌 가운데 2300만평(16.9%)을 보호구역에서 해제한다’며 공고했으며 이달 말 천연기념물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는 문화재 위원들이 최근 현장을 답사한 결과 저어새(천연기념물 제205호)등이 서식하지 않을뿐 더러 갯벌이 발달하지 않았다는 결론에 따른 것.

그러나 인천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문화재청이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채 애당초 이 지역 갯벌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한 것부터가 문제의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문화재청이 2000년 7월 6일 이 지역 갯벌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한 후 불과 사흘 뒤인 10일 ‘만조수위를 기준으로 육지로부터 500m 이내에 건축행위 등을 할 수 없다’고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이 바뀐 것.

이에 따라 갯벌에서 섬(강화 본도 교동 석모도)안쪽으로 500m 이내에서 각종 건축과 경작 행위에 제한을 받아 이 지역 주민들은 2년여동안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큰 손해를 입어 왔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이 지역을 천연기념물 보호구역을 풀어달라는 건의문을 올해 7월 문화재청에 제출하는 등 줄곧 민원을 제기해 왔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당시 이 지역 갯벌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한 것은 저어새 등을 보호 하기 위해 대상 갯벌을 넓게 책정한 것”이라며 “천연기념물 갯벌을 축소해 달라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보호 갯벌로서 가치가 떨어져 내린 결정”이라고말했다.

9일 강화 서쪽 갯벌을 답사한 인천환경운동연합 이혜경 사무국장은 “천연기념물 제외지역에서 저어새 등이 서식하는지에 대한 정밀 실사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불과 2년만에 이 지역을 천연기념물 지정에서 해제하려는 것은 지정 당시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강화 갯벌은 전세계적으로 660여마리만 생존하고 있는 저어새의 집단 서식지로 알려져 있다.

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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