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아파트 보수관리강화 ‘재건축 낭비’ 막는다

  • 입력 2002년 8월 15일 18시 31분


전문 관리대행업체가 아파트의 유지 보수 및 경비 업무를 일괄적으로 대행하는 ‘아파트관리 도급제’ 도입 등 아파트 수명연장을 위한 방안들이 마련된다.

서울시는 15일 아파트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건축물의 수명을 연장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배경동(裵慶東) 시 주택국장은 “아파트는 보통 50년 정도의 수명을 가지고 있는데도 재건축 기대심리 등으로 인해 관리를 소홀히 하고, 20∼30년밖에 안된 아파트를 허는 사례가 빈번해 이 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가 마련중인 ‘아파트관리 도급제’는 아파트 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과 노하우를 가진 외부 전문 대행업체가 아파트 건물의 유지 보수, 경비 등 아파트 시설 전반을 도맡아 관리하는 제도다.

외부 전문대행업체가 관리를 맡게 되면 아파트 관리가 체계적으로 될 수 있어 아파트 수명을 최대한 늘릴 수 있고, 도난이나 아파트 내 각종 안전사고 등에도 잘 대처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현재에도 ‘공동주택관리령’에 아파트 관리 규정이 있고, 시내 대부분의 아파트의 경우 외부업체가 위탁관리를 하고 있지만 보수 작업 등을 그때그때 외주를 통해 진행하고 있어 체계적인 아파트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또 관리업체의 위탁업무 범위나 책임소재 등도 명확하지 않아 입주자간 또는 입주자와 관리업체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문제도 있었다.

시는 이와 함께 주택 시설 보수를 위해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적립하도록 돼 있는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마련중이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따르면 특별수선충당금은 매월 승강기유지비와 난방비 등을 합한 금액의 3∼20%를 적립하도록 돼 있지만 2000년말 현재 이를 아예 적립하지 않거나 5% 미만으로 적립하는 단지가 시 전체 아파트의 85.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들이 도입되더라도 강제성은 없고 관리비 상승으로 주민들의 부담이 다소 늘어나게 돼 있어 아파트 주민들이 실제 이 제도를 도입할지의 여부는 미지수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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