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입찰공고 신문게재 "예산낭비" 지적

  • 입력 2002년 8월 13일 23시 49분


현 정부 출범 이후 ‘전자 정부’를 실현하기 위한 각종 사업이 추진돼 왔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공고 등이 여전히 신문에 게재되고 있어 예산낭비와 함께 ‘전자정부’의 도입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 등의 모든 입찰공고를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남도청 공무원직장협의회 홈페이지에는 최근 “관련법에 ‘입찰공고는 해당 시도의 공보(公報) 또는 당해 시도를 보급구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많은 예산이 공고비로 지출된다”는 내용이 올랐다.

대부분의 업체가 각 시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검색해 공고를 본 뒤 입찰 참가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인터넷에 올리고 관보에 게재하면 되는데도 관행대로 입찰공고를 하는 바람에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것.

경남 창원시의 경우 올해 공고비로 3억2700만원, 마산시는 2억3000만원, 진주시는 2억원, 김해시는 1억원의 예산을 책정했으며 거창군은 4800만원을 확보해 두는 등 경남도 내 20개 시 군의 연간 공고 및 고시 예산만 10억원이 훨씬 넘는다. 이들 예산은 경남신문과 경남도민일보 등 2∼5개 지방신문사에 지출된다.

울산시는 도시국이 도시계획업무 공고료로 3960만원, 자치행정국이 공유재산 매각 및 대부를 위한 신문공고료로 1029만원을 편성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이미 전자입찰이 이뤄지는 만큼 인터넷 공고가 바람직하다”며 “관련 법의 개정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남도는 신문공고는 거의 하지 않는 대신 전국 입찰은 행정자치부 관보에, 도 단위 입찰은 도 공보에 각각 게재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입찰정보를 얻지 못해 불만을 제기한 경우는 없으나 공시송달과 무연고 분묘 공고 등은 인터넷 게시만으로는 미흡하다”며 “행자부가 시도 공보와 일간지 게재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지방재정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창원〓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울산〓정재락기자 jr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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