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소음 우리도 피해자"…시공사책임 보도에 호소봇물

  • 입력 2002년 4월 24일 18시 24분


‘그동안의 가슴앓이를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신문 보고 이렇게 반가운 기사는 처음입니다.’

아파트 층간 소음이 시공회사 책임이라는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해석이 보도된 뒤 환경부 사이버민원실과 분쟁조정위에는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시민들의 호소가 봇물을 이뤘다.

이들은 그동안 아파트의 층간 소음으로 말못할 고통에 시달리면서도 이웃간 분쟁으로 확대될까봐 가슴앓이를 하면서 지냈다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파트 실내소음 기준과 건축기준이 제정, 시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편이 한밤중에도 계속되는 윗집 소음을 참을 수 없어 항의하러 갔다가 그 집 남편과 싸움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집 남편이 막말을 하는 바람에 싸움이 커져 경찰서에서 밤새 조서를 꾸미고 왔습니다. 소음 때문에 이웃사이에 이게 무슨 봉변입니까.”

위층 소음 때문에 퇴근 후 집에 들어가기도 싫다는 김모씨는 “윗집의 소음 때문에 온가족이 노이로제에 걸렸다”고 호소했다.

“저희 집은 소음이 너무 심해 윗집에서 소변을 볼 때 아줌마가 볼일을 보는지, 아저씨가 보는지도 다 구분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분쟁조정위에는 아랫집보다는 윗집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이 더욱 많이 들어왔다.

“저는 위층의 소음 때문에 시달리고 있는데 아래층에서는 우리집이 시끄럽다는 것입니다. 아래층 아줌마와 싸움까지 했어요. 식구들이 없는 시간에도 아래층은 시끄럽다고 해서 경비 아저씨를 불러 ‘집이 비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CCTV 판독까지 했습니다.”

조정위 측은 “다른 집에서 발생한 소음도 윗집에서 나는 것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엄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물건이 떨어지거나 아이들이 뛰어다닐 때 나는 바닥충격음은 공기 전달음이 아니고 고체 전달음이기 때문에 종파 횡파 굽힘파 등 다양한 파동이 조합돼 소리로 나타나고 이 때문에 바로 아래층이 아닌 곳에서도 소음이 들릴 수 있다고 조정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정성희기자 shch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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