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보호법 개정]"프라이버시 우선" 공개요건 강화

  • 입력 2001년 12월 4일 18시 37분


《정부기관이 긴급감청 후 36시간 내에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감청을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안이 4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는 등 개인 사생활을 보다 엄격히 보호하기 위한 법안들이 최근 국회에서 잇따라 만들어졌다.》

▼통신비밀보호법▼

▽도감청 방지〓통신비밀보호법안은 긴급감청의 남용을 막기 위해 정부기관이 긴급감청에 착수하면 즉시 법원에 허가청구를 하도록 하고 36시간 내에 영장을 받지 못하면 감청을 중지하도록 했다. 감청 시엔 30일 내에 본인에게 서면 통지하도록 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긴급감청 시 영장발부 시한이 ‘48시간 내’이며, 본인에 대한 통보의무 조항이 없다.

법안은 또 불법감청 행위자와 그 내용을 공개·누설한 자에 대해 종전 7년 이하의 징역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및 5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처벌을 강화했다.

그러나 김기춘(金淇春) 의원을 비롯한 일부 야당 의원들은 수사기관이 내사를 종결하지 않은 상태를 계속 유지할 경우 본인 통보가 무기한 유예될 수 있고, 국가안보나 공공의 안녕질서 등 단서조항에 대한 해석이 애매해질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실명제법▼

▽계좌추적 통보〓금융실명제법 개정안은 금융기관이 수사기관 등에 거래정보를 제공한 경우 제공한 날(통보유예 경우에는 통보유예기간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명의인에게 서면통지하도록 했다.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할 때에도 요구의 법적근거, 사용목적, 요구하는 거래정보 내용 등 종전의 자료 외에 거래기간을 명시하도록 했고, 요구하는 기관의 담당자 및 책임자의 인적사항도 기재토록 하는 등 요구조건을 엄격하게 했다.

그러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거나 △증거인멸 증인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하거나 △질문·조사 등 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지연시킬 우려가 명백한 경우 등 통보유예 요건을 광범위하게 두고 있어 본인 통보조항의 실효성이 약해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기관이 통보유예를 요청할 경우 금융기관은 최장 1년간 통보를 ‘유예해야 한다’고 강제 규정을 둔 점에 대해서도 수사 편의를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신용정보보호법▼

▽신용카드정보 통보제한〓이달 중순부터 신용카드사가 개인정보를 보험사 등 다른 기관에 제공할 경우 반드시 본인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는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이 3일 국회 재경위를 통과했다.

법안은 또 신용정보업자는 개인을 신용불량자로 등록할 경우 미리 본인에게 이를 통보, 해당자에게 대응할 기회를 주도록 했다.

<윤종구기자>jkm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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