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제 내년부터 전국시행

  • 입력 2001년 11월 9일 18시 42분


내년부터 정상분만 등 8개 질병군(DRG)에 대해서는 정해진 진료비만 지불하는 포괄수가제가 실시돼 해당 입원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양과 질에 상관없이 미리 책정된 진료비를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질병군별 포괄수가제를 모든 병의원에서 8개 질병군에 한해 실시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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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질병군은 정상분만과 제왕절개분만, 백내장수술, 탈장수술, 맹장염수술, 치질수술, 편도선수술, 자궁수술 등 가장 많이 하는 외과수술이 대부분. 중증 정도 등에 따라 63개 질병군으로 보다 세분화해 진료비가 책정된다.

포괄수가 적용 8개 질병군

진료과8개 대상 질병군 세분화된 질병군 수(분류기준)
산부인과정상분만12(합병증 유무, 중증 정도)
제왕절개분만 3(중증 정도)
자궁수술12(복강경 이용 여부, 중증 정도)
안과백내장수술12(한쪽 눈이냐 양쪽 눈이냐, 절개수술 크기, 중증 정도)
일반외과맹장염수술 6(‘복잡한 주진단’ 유무)
치질수술 6(중증 정도)
탈장수술 8(18세 기준, 한쪽이냐 양쪽이냐)
이비인후과편도선수술 4(18세 기준, 중증 정도)

그러나 지속통증조절장치(PCA)와 무통분만 시술비는 포괄수가제 대상에서 제외, 현행 행위별 수가 기준에 따라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토록 했다. 복지부는 97년 2월부터 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을 실시해본 결과, 행위별 수가제에 비해 환자부담금은 평균 25% 줄어드는 반면 진료비는 23.8%, 건강보험재정 부담은 26%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 “이 제도 도입으로 불필요한 진료행태가 줄어들어 2, 3년 후에는 건강보험재정에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의료계는 “포괄수가제는 수가 통제수단이며 전반적인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는 부작용이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

<문철기자>full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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