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양과 질에 상관없이 미리 책정된 진료비를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질병군별 포괄수가제를 모든 병의원에서 8개 질병군에 한해 실시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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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질병군은 정상분만과 제왕절개분만, 백내장수술, 탈장수술, 맹장염수술, 치질수술, 편도선수술, 자궁수술 등 가장 많이 하는 외과수술이 대부분. 중증 정도 등에 따라 63개 질병군으로 보다 세분화해 진료비가 책정된다.
포괄수가 적용 8개 질병군 | ||
진료과 | 8개 대상 질병군 | 세분화된 질병군 수(분류기준) |
산부인과 | 정상분만 | 12(합병증 유무, 중증 정도) |
제왕절개분만 | 3(중증 정도) | |
자궁수술 | 12(복강경 이용 여부, 중증 정도) | |
안과 | 백내장수술 | 12(한쪽 눈이냐 양쪽 눈이냐, 절개수술 크기, 중증 정도) |
일반외과 | 맹장염수술 | 6(‘복잡한 주진단’ 유무) |
치질수술 | 6(중증 정도) | |
탈장수술 | 8(18세 기준, 한쪽이냐 양쪽이냐) | |
이비인후과 | 편도선수술 | 4(18세 기준, 중증 정도) |
그러나 지속통증조절장치(PCA)와 무통분만 시술비는 포괄수가제 대상에서 제외, 현행 행위별 수가 기준에 따라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토록 했다. 복지부는 97년 2월부터 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을 실시해본 결과, 행위별 수가제에 비해 환자부담금은 평균 25% 줄어드는 반면 진료비는 23.8%, 건강보험재정 부담은 26%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 “이 제도 도입으로 불필요한 진료행태가 줄어들어 2, 3년 후에는 건강보험재정에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의료계는 “포괄수가제는 수가 통제수단이며 전반적인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는 부작용이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
<문철기자>full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