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교육부 증원없이 기능강화…여성부 102명으로 증원

  • 입력 2001년 1월 18일 18시 53분


행정자치부는 18일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재정경제부와 교육인적자원부 여성부 등의 기구와 인력규모를 확정, 장관이 부총리로 격상되는 재경부와 교육인적자원부의 기능과 조직을 보강하되 소요인원은 증원없이 자체 해결토록 했다.

이날 확정된 직제개편안은 부총리 겸 재경부장관이 거시경제 금융 조세 등 경제정책전반의 총괄기능을 수행하고 국무총리 소속 ‘대외경제조정위원회’를 폐지, 대외경제 정책조정기능을 국무조정실에서 재경부로 이관하도록 했다. 또 부총리 겸 재경부장관이 위원장인 ‘경제정책조정회의’를 매월 1회에서 격주 1회로 늘리고 ‘경제정책실무조정회의’를 신설했으며 대외 경제정책조정기능을 총괄할 국제업무정책관(1급)을 신설, 개방형으로 선발토록 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장관이 인적자원개발의 종합기획 심사평가 산학연(産學硏)연계 전문인력육성 등 인적자원개발 정책을 총괄하도록 했으며 담당차관보와 인적자원정책국을 신설하되 인적자원정책국장은 개방형으로 뽑고 차관보도 적격자를 외부에서 영입할 수 있게 했다.

신설되는 여성부의 경우 현행 여성특별위원회의 ‘1처 3조정관 6과’체제를 ‘1실 3국 2심의관 11과 체제’로 개편하고 인력을 49명에서 102명으로 늘렸다.

여성부는 앞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여성보호, 윤락행위방지, 일본군 위안부 생활안정지원 업무 등을, 노동부에서 ‘일하는 여성의 집’ 기능을 각각 이관받는다.

여성부가 신설되면 중앙 행정기관은 17부4처16청에서 18부4처16청으로 늘어난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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