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금고 대주주 재산도피 의혹

  • 입력 2000년 12월 14일 18시 42분


동아금고 김동원(金東元)회장이 금고의 영업정지를 신청하기 직전 개인재산을 빼돌린 흔적이 있어 금융감독원이 검사에 나섰다.

14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김회장에 대해 출국금지를 이미 요청했으며 재산을 빼돌린 사실이 확인될 경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회장은 아들 김모씨와 함께 지분 100%를 소유한 A사가 갖고 있던 부국증권 주식 65만5000주를 8일 개인투자자 박모씨에게 34억원에 팔았다. 부국증권은 이를 12일자로 공시했다.

A사는 거래소 거래가 끝난 오후 3시 이후에 시간외 매매를 통해 주식을 팔았고 이에 따라 A사의 부국증권 지분은 12.35%에서 6.32%로 낮아졌다.

김회장은 또 지난달 말 창업투자회사인 인터베스트의 지분 40%를 액면가인 주당 5000원씩에 인터베스트측에 매각했다. 인터베스트 관계자는 “김회장이 동아금고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보유주식을 팔아야겠다고 제안했다”며 “인터베스트로서는 힘들게 돈을 마련해 자사주를 샀고 매입대금 40억원을 11월말 김회장 개인계좌에 입금했다”고 밝혔다. 인터베스트에 따르면 김회장은 인터넷펀드에 투자한 8억원도 같은 시기에 친인척인 조모씨에 넘겼다.

금감원 금고검사 담당자는 “김회장이 민사소송을 당할 경우에 대비해 재산을 빼돌렸는지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금고법 37조에 따르면 금고의 임원과 과점주주는 금고의 예금과 관련된 채무에 대해 퇴임 후 3년 동안 갚을 의무가 있다. 즉 영업정지 또는 폐쇄조치가 내려진 금고에 대해 예금보험공사가 실사해 △부채가 자산보다 많거나 △불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대주주 또는 임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만큼 이를 피하기 위한 사전조치일 수 있다는 것. 예보의 한 관계자는 “영업 정지된 금고의 경우 대부분 실사에 들어가자마자 대주주나 임원을 상대로 자산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등을 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동아금고 관계자는 “김회장이 금고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영업정지 직전 현금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시기를 놓쳐 자금지원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한편 금고업계는 현재 “유독 금고 대주주에게만 무한책임을 지운다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발하고 있다. 실제 서울의 대한금고, 경기 수원의 신경기금고의 주주가 올 7월 이 조항에 위헌소지가 있다며 위헌제청을 낸 상태다. 그러나 정부는 그동안 이 조항이 금고업계 대주주의 불법행위를 억제하고 불법행위 후 증자 등 자구노력을 이끌어냈다며 이 조항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승련·이나연기자>laros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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