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 합의 노동계-재계 반응]

  • 입력 2000년 10월 23일 18시 50분


23일 노사정위원회에서 근로시간 단축 등에 관한 기본 방향이 도출된 데 대해 노동계와 재계는 원칙적으로 환영하지만 세부적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노사정위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노총은 "무엇보다 연내에 주 40시간 근무를 입법화한다는 원칙을 노사정이 합의,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주 5일 근무가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점에서 미흡하긴 하지만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노사정위 탈퇴 후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는 민주노총의 주진우 정책2국장은 "주 40시간 근무 연내 입법화는 정부가 그동안 약속한 것인 만큼 당연한 것”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또 업종과 규모를 감안해 근로시간을 단축한다는 것은 경영계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며 휴일 휴가제도를 국제기준에 걸맞게 개선 조정한다는 내용도 월차 및 생리 휴가 폐지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재계 역시 노사정위에서 합의된 법정근로시간 단축과 일부 업종의 주 5일 근무 시행에 대해 원칙적으로 환영하지만 시행의 구체적인 시기와 속도, 업종의 범위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협상과정에서 사용자측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노동집약적인 중소기업의 특수성이 고려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영자총협회 김영배 상무는 "특히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담이 큰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상당 기간 동안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 김효성 부회장도 "주 5일 근무로 토요일 일요일 연휴가 늘어나는 만큼 선진국 기준에 맞게 유급 연월차와 생리휴가 등은 폐지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자룡·정용관기자> bonhong@donga.com

▼노사정 합의문 요지▼

―현재 연간 2497시간에 달하는 근로자의 일하는 시간을 근로시간 단축 및 관련 임금, 휴일 휴가제도 개선을 통해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 2000시간 이하로 줄이도록 한다.

―근로시간제도 개선은 근로자에게는 삶의 질 향상 및 창의력을 드높이는 한편 고용 및 교육 훈련 기회의 확대를, 사용자에게는 생산성 향상을 통한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상생(相生)의 개혁이 되도록 추진한다.

―근로시간제도 개선은 경영 고용시스템 및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추진하며 국제 기준에 걸맞게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이 개선되도록 한다.

―정부가 연내에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법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단축하여 우리 사회에 빠른 시일 내에 주5일 근무제가 정착되도록 한다.

―장시간의 근로시간을 줄이고 시간당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시간외 휴일 근로의 자율적 축소 방안을 마련하는 등 일하는 시간을 효과적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강구하고 우리 사회에 주5일 근무제가 순조롭게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 학교 수업 주5일제, 교육 훈련 및 여가 시설의 확충 등 사회적 환경의 정비 방안을 마련한다.

―근로시간 단축의 실질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국민 모두의 의식과 관행이 개선되도록 노력한다.

2000.10.23 노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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